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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노인학대, 숨겨진 가해자, 가족

특급작전 | 2017.04.03 17:01 | 조회 2210


요즘은 사회적인 약자인 노인과 아동에 대한 학대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기사를 워낙 자주 접하게 되죠. 얼마전 한 기사에서 여성가족부가 실사한 65세 이상 노인의 학대에 대한 가해자가 누구냐는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상하시듯이 아들 딸 등 자녀가 69.5%로 가장 많았고, 사위와 며느리 20.2%, 손자 손녀도 7%에 이르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노인 학대의 숨겨진 가해자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결과가 되었데요.

 

학대는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행위인데요. 법률적으로는 학대행위란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차별하는 가혹한 행위를 말하며, 유기에 준하는 정도 즉,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형법은 각론 제271조부터 유기와 학대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직계 존속에 대한 유기나 학대행위는 그 처벌이 더욱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형벌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형량이 거의 살인죄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실제 큰 사고가 나야만 우리가 그 현실을 알게 된다는게 가장 큰 함정인데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는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으나 아직도 노인학대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그 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스스로 창피해서, 자기 자식이어서라는 이유로 신고를 안하고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피해의 정도는 예상보다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형벌의 규정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교육과 실질적이 국가의 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아동학대가 계속된 교육과 공익광고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듯이 노인에 대한 학대 문제 역시 계속된 교육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는 행동들이 정서적인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하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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