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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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특급작전 | 2017.03.27 16:03 | 조회 2725


지난 13일 흥덕구 봉명동에서 19A군이 지나가는 남성 2명에게 주먹으로 폭행당하여 이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현재 CCTV등을 분석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럴 경우 전국 58곳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 없이 1577-1295)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범죄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센터 소속 위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병원 이송이나 치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범죄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도와 주는데요.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 담당 검찰청에 신청하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금은 유족 구조금과 장해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으로 나뉘는데, , 생명을 잃거나, 또는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제한이 있어,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 모두가 이러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실질 소득에 비례해 산정되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그 금액만큼 제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 구조금은 월 소득액(평균임금)18~36배로 최대 6650만원까지 지급되고, 장해 구조금은 최대 5550만원으로 1~10급의 장해 등급과 시행령 별표에 기재된 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중상해 구조금은 최대 5550만원으로 치료기간과 시행령 별표에 기재된 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교사·방조하거나 범죄 유발행위를 한 경우 범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등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금 지급이 제외되는 것이 원칙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체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가해자가 체포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손해를 좀 더 쉽게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법원에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면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행,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고 치료비와 위자료 수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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