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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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길고양이의 밥그릇, 그냥 치워버리면 안되나요.

특급작전 | 2018.05.27 14:57 | 조회 17916


길고양이들이 불쌍하니 돌봐주어야 한다는 캣맘의 입장과 캣맘 때문에 개체수가 증가해서 괴롭다는 반대의 입장이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심지어 캣맘에 대한 살인 및 상해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길고양이에 대한 논쟁은 입장에 따라 너무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때로는 극렬히 대립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캣맘이 바람직하다.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의는 일단 보류하구요. 대신, 캣맘의 행동 중 법적으로 용인되는 부분, 또는 용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또 반대로 캣맘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행동 중 용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물론 대부분의 캣맘들은 인적이 드물고,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장소에서 고양이를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고양이가 먹고 난 식기류들도 다 치우고, 더불어 고양이 배설물 등 주위환경도 잘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특히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을 말씀드리다보니 중간부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캣맘, 선한 마음으로 동물을 돌보는 일인데, 이것이 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캣맘에 관한 논쟁글을 볼 때마다 걱정스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캣맘들은 고양이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정기적으로 먹이를 먹으며 지내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따뜻하고 안전하면서 정기적으로 먹이를 공급받을 만한 장소, 어디가 떠오르세요?

 

~ ‘이죠. 사람이나 동물에게나 집은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장소이지요. 그래서 캣맘들이 이런 안전하고 따뜻한 곳을 찾다보니, 부득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주택가 중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주택의 담벼락 아래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살펴볼께요. 지하주차장은 법적으로는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권한을 행사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자가 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허락없이 들어가 아파트 주민들의 공통된 의사에 반해서 무단으로 고양이에게 먹이를 줄 공간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면 형법상 주거침입 등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아파트 입주민인 자라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관리규약 등 아파트 관리질서 유지를 위해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되겠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남의 집 처마 밑 담벼락에서 고양이에게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남의 집 처마 밑 담벼락도 형법상으로는 그 집 주인의 사적공간인 주거의 범위 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위치라면 집 주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드나들 경우 주거침입 등으로 판단될 수 있고, 주거침입이 아니라도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고양이가 머무를 간단한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민법상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도 있어요.

 

** 그럼 캣맘들은 어디에서 길고양이들의 밥을 줘야 할까요.

 

그쵸~ 마땅한 장소가 없지요. 그래서 캣맘중에는 길고양이들이 딱하니까 집으로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으세요.

 

예전에 사무실에 어떤 여성분이 찾아오셔서 길고양이 문제로 상담을 하셨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만 임대차 관계에 따른 분쟁이었는데요. 이 분이 길고양이들이 불쌍하니까 3~4마리 정도를 집으로 데려가 키우셨나봐요. 그런데 저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고양이들이 집 내부에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려고 그랬는지 부엌 쯤에서 고양이 배설물 냄새가 났나봐요. 청소를 해도 냄새가 나는 상태가 되었다면서 집주인이 배설물 냄새가 없어지도록 도배, 장판 등을 다시 해야겠다고 보증금을 다 줄 수 없다고 한다고 억울하다면서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집을 방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실 임차인은 법률상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서 청소 정도로 해결될 배설물 냄새가 아니면 냄새가 나지 않는 상태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그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 것이 명시되어 있어 더욱 임차인이 항변할 내용이 적은 형편이었어요.

** 그러면 입주자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지하주차장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기로 결의했다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길고양이가 머무르는 상자라던가 그릇류를 치워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캣맘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누가 내 소유 땅에 허락없이 고양이 집을 지어놨다거나, 식기류를 두고 있다면 그냥 부수어 버리거나 버리면 안될까요? 절대 임의로 고양이 집을 부수거나 고양이 밥그릇을 막 버리시면 안되세요. ‘왜안되냐. 내 땅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기다리느냐하실텐데요. 자칫 상대방이 내 소유 물건임을 내세워 고소 등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타인물건 손괴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받으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누군가 내 땅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해두었으면 철거, 인도, 불법점유에 기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 이로 인한 소송비용등을 청구할 뜻을 고지하시고, 그래도 철거해가지 않으시면 소송을 해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면 고양이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독극물, 덫 등을 놓는 것은 어떤가요.

 

조금은 다른 경우이지만, 몇 년전에 한 남성이 길고양이 쉼터에서 길고양이를 잡아 때려죽여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동물보호법 제8(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46(벌칙) 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독극물을 놓거나, 올무 등을 놓으시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실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길고양이 논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길고양이를 데려다가 소유의 의사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보니 여러 수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도 있구요. 간혹 이웃집 고양이들이 소음, 악취를 유발한다며 다투시다가 분노를 참지못하고 이웃집 고양이를 죽여서 처벌받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길고양이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의 재물로 볼 수 있어서 이웃이 기르고 있는 고양이를 죽이는 경우, 이는 형법상 타인의 재물이고 이를 손괴한 것이 되어 형법 제366(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에 비해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죠.

 

** 길고양이에 관한 문제는 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분쟁이 되고 있는데, 모쪼록 길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은 불편해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또 반대로 길고양이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도 길고양이도 집에 있는 반려동물처럼 기쁨,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조금은 배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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