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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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영화 속 이 장면! 범죄 아닌가요.

특급작전 | 2018.05.21 16:51 | 조회 2149


~ 영화 많이 좋아해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자막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국영화, 그리고 잘생긴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좋아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영화를 딱 영화처럼 즐기지 못하고, ! 저거 저거~ 소송해야지. 저거 완전 해고무효소송해야지!! 또 저건 협박으로 고소해야지!! 왜 저러고 가만 있냐.. 막 이러면서 영화를 봐서 남편한테 많이 혼나요.

 

** 저는 최근 영화 중에 신과함께라는 영화를 참 감명깊게 봤는데, 변호사님도 보셨어요? 설마 신과함께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법률적인 내용을 생각하거나 하신 것이 있나요.

 

지난번에 방송할 때 신과함께라는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고 해서 저도 뒤늦게 보았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봤는지. 남편이 좀 창피하게 생각하더라구요. 그래도 영화를 보는 중간에 감동을 깨지게 자꾸 딴 생각이 나서 내심 속상해요.

 

가장먼저, 영화 속에서 보면 주인공이 소방관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려고 업무 외 시간에는 막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그저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영화자체를 감동하며 보면 좋을텐데.. ~ 저거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인데.. 저거 문제될텐데.. 이러면서 영화를 봐요. , 주인공 차태현은 소방관인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태현의 지속적인 아르바이트 행위는 일단 공무원복무규정 위반이에요.

 

, 주인공 차태현이 왜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고층빌딩 창문을 깨부수고 뛰어내리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거저거~ 나중에 유리창값 물어달라고 소송들어오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 변호사님, 그러면 소방관이 사람을 구하려고 유리창을 깨거나 물건을 부수면 물어줘야 하나요.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관들이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 등을 불가피하게 부수거나, 긴급 출동시 소방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이나 물건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거나 옮길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구요. 규정상으로만 보면 아무 문제없어요.

 

** 규정상으로 필요한 행위를 해도 되고,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까지 하는데 왜 소방관이 소송을 당하나요.

 

사실 규정대로라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내 재산을 부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법령상 소방활동에 필요한행동이 어디까지인지 달리 생각할 수 있다보니까 소송으로 번지는 거지요. 그래서 최근 제천화재 참사때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진입이 늦어져서 큰 문제가 되었고, 많은 소방관들이 불을 끄느라 불법주차차량에 손상을 입히면 소송당할 것이 뻔한데 어쩌란 말이냐라며 항변 아닌 항변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많은 소방관들이 구조작업을 하다가 생긴 일 때문에 민·형사 소송을 당해왔기 때문에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 어떤 긴급한 조치를 못 취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사람의 목숨보다 중한 가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등은 형법상으로도 분명히 법이 정한 정당한 행위로 처벌을 받을 리 없는 것이지만, 막상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힘든 건 사실이니까요.

 

** 잘생긴 배우 나오는 한국영화를 좋아하신다니, 어떤 배우 좋아하세요? 꽃미남 배우 강동원 좋아하세요? 그럼 강동원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검은사제들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럼 그 영화 보면서도 막 폭행고소! 이러면서 보셨겠네요?

 

 

~ . 그 영화 내용 중에 보면 퇴마의식? 구마의식? 뭐 그런 걸 하면서 여자 아이가 막 피를 토하고, 다치고, 기절하고 그러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저거 100% 형사처벌감인데,, 신부님들 어쩌려고 저러시는건가. 형사처벌받을것이 뻔한데 사명감인가? 이러면서 봤어요.

 

사실 퇴마, 구마를 한다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는 뉴스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가끔 무속인이 정신질환 환자,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는 병에 걸린 환자를 상대로 귀신이 씌였다며 퇴마의식을 한다면서, 무슨 나뭇가지 같은 걸로 막 때리고, 그래서 환자가 맞다가 사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상해치사에 해당하는 범죄거든요.

 

그리고 또 수혈을 거부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를 믿는 엄마가 자녀가 질병에 걸리고, 그 질병은 수혈을 받으면서 수술을 해야 낫는 병인데, 수술을 하라는 의사의 권유를 무시하고 수술을 안받다가 아이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유기치사거든요. 마찬가지로 검은사제들에 보면, 아이가 막 토하고 괴로워하는데 부모가 그냥 방 밖에서 신부님들이 하는대로 기다리는 거 보셨죠. 이거 역시 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영화를 보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 또 잘생긴 남자배우가 나오는 한국영화. 뭐가 있을까요? 배우 공유가 나오는 부산행 보셨죠? 부산행 같은 영화를 보면서도 혹시 막 법률문제를 생각하고 그러셨어요?

 

~ 참 이 나이에 잘생긴 배우 좋아하는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잘생긴 배우 공유가 나오는 영화라 기억에 더 남아요. 사실 좀비영화라고 해서 유치할 줄 알았다가, 막 아빠랑 딸이랑 헤어지는 장면에서는 폭풍 눈물 흘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직업병처럼 부산행을 보면서는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영화에 보면 노루?가 연구실을 탈출해서 사람을 물고, 그래서 전염병처럼 좀비가 생긴거잖아요. 저 노루 실수로 놓친 회사는 완전히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입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배상하나 하면서요. 부주의로 타인의 재산 생명에 손해를 끼치면 마땅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하니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공유가 부산까지 가려고 아이를 데리고 기차를 타는데, 결국 부산까지 못가고 동대구역인지에서 멈춰서잖아요. 게다가 좌석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내의 좀비들 때문에 앉아서 못가고 계속 도망다니고, 화장실에 숨어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철도공사는 당연히 기차표 대금은 돌려주어야 겠지요.

 

그런데 기차가 갑자기 멈추면 통상 기차표 대금 이외에 많은 손해를 입게 되잖아요. 이에 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아요. 다만, 국가가 일부러 동대구역을 폐쇄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전염병 방지를 목적으로 긴급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행정기관의 적법한 처분으로 인해 법익침해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손실보장을 해줘요. 흔히들 표현하시는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구요.

 

** 오늘은 생활속의 법률이 아니라 영화속의 법률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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