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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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6/29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 받아라?

특급작전 | 2015.06.30 13:48 | 조회 2292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증여세가 2,400만 원이나 부과되었습니다. A씨는 세금은 생각하지도 않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만 내게 생겼다고 하자, 한 친구는 아파트를 다시 A씨 명의로 되돌리라고 하면서 그러면 세금이 나오지 않지 않겠냐며 조언했습니다. 과연 명의를 되돌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반 환 시 기

증여 목적물

당초

증여시

반환시

신고기한내(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금전 이외의

재산

 

과세 제외

과세 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증여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과 세

과세 제외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경과

과 세

과 세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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