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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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6/22 소멸시효

특급작전 | 2015.06.22 17:50 | 조회 2293

) 3년 전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하여 원가로 친구의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공사를 마치고 가게문을 연 뒤에도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벌써 3년째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사이라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고 싶습니다. 돈 받을 수 있는가요.

 

) 우리 민법에는 장기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의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는 채군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 기간을 단기 소멸시효라고 부르는데,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와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64(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이렇게 단기의 소멸시효 기간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판결등을 받아 확정되면 10년으로 연장되며, 10년의 기간이 다 되어 갈쯤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처음 받은 판결문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문이 발부됩니다.

 

이렇게 소멸시효의 기간이 지나는 것을 방지하시려면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해두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청구 또는 상대방의 승인등이 있어야 하나, 청구와 승인은 명백한 입증이 어려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소멸시효의 중단이 없었던 것과 동일시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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