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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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6/8 방문판매 철회

특급작전 | 2015.06.09 17:53 | 조회 2009

질문)

갑은 정년퇴직을 하고 건강 유지에 유독 관심이 있던 차에 아파트 단지내로 찾아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을의 유창한 광고에 현혹되어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구입하고 나니 물품이 진품인지 여부도 상당히 의심되고 생각보다 비싸게 산 것 같기도 하여 다음 날 바로 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일단 구입한 물품은 절대로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품을 하려면 위약금을 30%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갑은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였으므로, 청약의 철회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기간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물품이 늦게 도달한 경우에는 실제로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을 구입할 당시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모르는 경우에는 물품을 잘 보관하면서 지로용지 등 대금청구서가 배달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의 철회를 요구하면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청약의 철회는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약을 철회하는 내용의 서신을 3통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는데, 그 철회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화로 취소를 통보하는데 이 때는 판매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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