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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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3/16 명의대여

특급작전 | 2015.03.16 17:18 | 조회 2017

 

: 원고는 갑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갑이 피고와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도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가요?

 

: 대법원은 원고는 실제 공사에 별로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갑이 주도적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갑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하도급업자나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수급인은 면허대여자인 원고가 아니라 행위자인 갑으로 하는데 있어서 갑과 피고의 의사가 일치하였거나, 적어도 피고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인 갑을 위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으리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갑이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상 수급인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건설업 명의를 대여 받아 시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에 따라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공사대금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사례와는 달리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으로서는 되도록 건설업명의를 대여 받아 시공하는 사람과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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