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명절 관련 금품 등 수수허용 범위 및 위법 행위' 안내 공문을
각급 기관과 학교에 발송하고 공직비위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