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단체 활동보장 등을 담은
교섭·협의 요구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번 요구서는 활동보장을 비롯해 교원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교권·전문성 신장,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 등 4개 영역, 34개 조항으로 구성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