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원 내용도 확대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