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청주의 폐기물처리업체가 당분간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의 건강, 대기오염과도 직결 된 문제인 만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