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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봐 드립니다

자전거 사고 처리방법

특급작전 | 2019.05.13 17:40 | 조회 821


, 최근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인구가 전체 인구의 33.5%1,3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34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 중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모르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자동차의 정의를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리고 자전거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과 함께 동일한 자동차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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