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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물린 사고

특급작전 | 2019.04.15 16:58 | 조회 1397


개에 물린사고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개에 물린 사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자님은 댁에 반려견을 키우십니까?

 

2. 진행자님 답변 ( 키운다 / 안키운다 )

 

- (키운다) , 그렇다면 진행자님이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에

오늘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키운다) 네 그러시더라도 진행자님 혹은 가족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

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근 주위에 보면 반려견 및 반려묘 등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으십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개에 물려서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에 물린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에 따르면 한해 1,500여 건이 나 된다고 합니다. 피해가 접수된 건만 보고한 것이니까 접수가 안된 사례까지 합한다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 생각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준 경우 그 개의 주인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를 키우시는 청취자 분들은 반드시 목줄

과 입마개를 착용시키고 외출을 해야 합니다.

- 또한 개에게는 약 60 여종의 세균이 존재한다고 하니 개에 물렸다면 반드시 응급실에서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이 개에게 물리면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물린 사람은 병원비도

들것이고,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해서 직장 생활이 힘든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상처에 흉터가 남았다면 성형수술비용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모든과정을 격으면서 피해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디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3. , 당연히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개의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 맞습니다. 법룰상 개의 주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개의 주인이 나는 모르겠다!,’ 라든지 배상을 할 능력이 안된다고 한다면 피해자는 억울하게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 실제 사례로, 제가 처리해던 사건 중에 70세 여성이 큰 대형견에 물리면서 여러 군데 뼈가 부러지고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신 경우도 있었구요.

 

-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경우도 진도견에 물리면서 도망을 쳤지만 대형견이다 보니 개가 쫒아 가면서 계속 아이를 물어서 크게 다치고,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 또한 개가 앉아 있는 사람의 눈쪽을 물어 실명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

 

- 위 경우 모두 손해배상금액이 고액이다 보니 견주가 직접 배상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 할 수 없어 소송까지도 준비 하던 상황에서 제가 도움을 드렸던 사건입니다.

 

4. 그럼, 이규창 사정사 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해 드렸나요? 궁금한데요?

 

, 손해배상금액이 큰 경우 가해자인 견주는 금전적인 부담으로 배상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소송을 간다고 해도 다 받을 수 있다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 이럴 때 사용하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줄여서 일배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상품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사용하는 보험입니다.

5. , ‘일상생활배상책임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 , 예를 들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끍었다던지, 마트에서 쇼핑 중 고가의 장식된 물건을 파손 시켰다던지, 일상생활을 하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대신 손해배상을 하는 담보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바로 개에 물린 사고의 가해자, , 견주가 사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견주는 본인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있는 경우

바로 보험회사로 사고 접수만 해주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와 알아서 최종 손해배상 합의까지 해주는데요. 이렇다보니 견주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피해자도 1억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분쟁의 해결이 쉬워 집니다.

 

6.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참 유용하게 쓸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

.

 

, 현재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구

. 이 경우 보험의 당사자인 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자녀도 모두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상품역시 보험이 이기 때문에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폭행사고입니다. 만일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한 경우는 보상이 되지만, 고의적으로 남을 헤친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이 아닌 직무 활동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기

떄문에 이 부분도 유의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7. , 결론적으로 개에 물린사고에서 견주인 가해자나, 개에 물린 피해자

모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청취자 분들의 가정

에 반려견의 관리 감독을 잘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 할 것이구요.

 

생각지도 못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해자인 견주 분 들은 본인의

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해주시면 분쟁의 해결이 쉬어집니다.

 

반대로, 개에 물린 피해자는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 그리고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정신적인 위자료 등 전문가와 상의 하시어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하여 손해배상 받으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개에 물린 사고의 사례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의 사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구요. 목줄이 되어 있는 개에게 먼저 다가가서 호기심에 개를 만지다가 물리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이 적용 되기에 손해배상시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아이들에게도 목줄이 되어 있는 개에게 귀엽다고 함부로 먼저 다가가 만지는 행위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8. , 그렇군요.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고는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개에 물린 사고는 상해사고 또는 재해사고로 분류 되어 청취자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에서도 병원비가 보상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일상생활배상책임과는 달리 병원비 일부만 보상된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취자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즉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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