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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

프로그램 일반준칙

1. 인권, 인격, 명예

  1. 가. 인권, 인격, 명예의 존중

    1. 1) ㈜엠비씨충북(이하 ‘mbc’라 한다)이 기획, 편성, 제작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하 ‘방송’이라 한다)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며,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2) 공인이 아닌 일반 시민의 경우 명백한 공익적 목적이 없다면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에 출연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공익적 목적의 방송이라도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과도하게 훼손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
    4. 4) 공익적 목적의 방송이라도 주거지 등 개인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가족사나 질병 등 공적 사안과 관련 없는 개인적 내용은 방송하지 않는다.
    5. 5)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개인 신상 관련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지 않는다.

2. 민주적 질서 옹호

  1. 가. 정치와 선거

    1. 1) 방송은 국민들이 중요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이해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2. 2)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해당 사안의 쟁점과 맥락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 섣불리 옳고 그름을 예단하거나, 대결 구도에 매몰되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신변잡기식으로 희화화하지 않는다.
    3. 3) 정치적 사안을 다룰 때는 특정 정파나 정당의 논리에 편향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방의 발언이나 주장을 방송할 때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송에 충분히 반영한다.
    4. 4) 명확한 사실과 근거에 의지하지 않은 출연자나 인터뷰이의 정치적 발언을 신뢰할 만한 의견인 것처럼 방송하지 않는다.
    5. 5)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방송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공직 선거의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보도 뿐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이 각별히 유의한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방송 제작준칙’을 따른다.
  2. 나. 경제

    1. 1) 경제 문제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득실이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를 다루는 방송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방송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2. 2) 방송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보편적 눈높이에 맞춰 경제 문제를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하며, 소외받는 경제적 약자들의 형편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빈부의 차이를 선악의 구도처럼 묘사하거나, 개인의 소비 습관에 지나치게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3. 3)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및 예측을 방송할 경우 반드시 해당 전문가가 충분한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한다.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다양한 견해를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4) 전문적인 경제 용어나 지표는 쉬운 용어로 풀어서 표현하거나, 자막 해설을 덧붙이는 등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5) 경제 관련 취재 및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방송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자세한 기준은 ‘윤리강령’의 ‘이해충돌 방지’ 항목을 따른다.
    6. 6) 검증되지 않은 신종 사업이나 가상화폐와 같이 투기적 성격이 짙은 소재를 방송에서 다룰 때는 위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시청자가 수익성과 장래성에 대해 오판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다. 재판과 법질서

    1. 1) 방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 조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2) 실제 벌어진 사건을 방송 소재로 다룰 때는 범죄 피해자의 인격 보호와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와 주변인의 신원 및 개인정보가 사소한 부분이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3. 3) 피의자 및 범죄인의 명예와 인격 역시 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존중하며, 신상 공개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한다.
    4. 4) 형기를 마친 전과자에 대해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지 않는다

3. 평화 통일 및 국제 협력

  1. 가. 통일과 남북관계

    1. 1) 남북관계를 다루는 방송은 남북의 평화 공존 및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지향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2. 2) 남북관계를 다루는 방송은 남북한 문화와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3) 북한 동향에 대해 방송할 때는 편견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전달한다.
    4. 4) 북한이탈주민,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얻은 북한 관련 자료는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교차검증한 뒤 방송한다.
  2. 나. 국제 협력과 보편적 가치 존중

    1. 1) 국제 문제를 다루는 방송은 인류애적 관점에서 세계 평화와 상호 협력 증진을 지향해야 한다.
    2. 2) 방송은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무지와 선입견으로 다른 문화를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3. 3)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4. 공동체적 가치 추구

  1. 가. 사회 통합

    1. 1) 특정 지역과 출신 인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을 하지 않으며,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2. 2) 집단 간 또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다룰 때는 집단 이기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3. 3) 노사 문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룬다.
    4. 4) 성별, 세대, 계층 간의 갈등 문제를 다룰 때는 주요 쟁점과 견해 차이를 공평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분노나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2. 나. 가족

    1. 1)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1인 가구·한부모·미혼 부모·이혼 및 재혼 가정·입양가족 등을 비정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3. 다. 종교

    1. 1) 종교에 관한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종교나 종파를 차별하지 않는다.
    2. 2) 방송에서 특정 종교나 종파를 찬양하거나 모독하지 않으며, 종교적 전통과 의례를 존중한다.

5. 차별 금지 및 소수자 보호

  1. 가. 소수자 보호와 다양성 존중

    1. 1) 방송은 우리 사회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프로그램 진행자나 출연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 및 특정 지역 출신 인물을 배제하지 않는다.
    2. 2)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장애나 특정한 성적 지향성을 질병인 것처럼 묘사해서는 안 된다.
    3. 3) 방송은 사회적 발언권이 약한 소수자 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소수자를 지나치게 동정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거나 수동적, 의존적 존재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2. 나. 젠더

    1. 1) 성별, 혼인 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여부를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는다.
    2. 2) 특정 성에 대한 외모, 성격, 역할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모든 성을 다양하고 평등하게 묘사한다.
    3. 3) 프로그램 진행자나 출연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별로 편중하여 구성하거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존해 배역을 지정하지 않는다.
    4. 4) 전통적인 성 역할 및 가족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 편견을 조장하지 않는다.
    5. 5) 성차별적 관습과 고정관념을 옹호하거나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정당화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6. 6) 성차별적 실상에 대한 방송을 제작할 경우, 특정 개인 혹은 특정 성별집단만의 문제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지 않는다.
    7. 7) 성차별 혹은 성적 학대 요소를 포함한 묘사나 재연은 비판을 위한 것일지라도 선정적, 자극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다. 장애

    1. 1)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2. 2)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작하며, 기획 및 제작 과정에서 관련 장애인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
    3. 3) 방송은 장애를 가진 출연자나 방청객이 방송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조인, 보조 기구 등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4. 4) 방송은 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한다. 수어통역방송,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시청 장벽을 낮추고자 노력한다.
  4. 라. 어린이, 청소년과 노년층

    1. 1) 노인을 단순히 사회적 배려의 대상으로만 치부하거나 지나치게 수동적, 의존적 존재로 규정하지 않는다.
    2. 2)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은 여가 선용의 목적뿐 아니라 사회의 흐름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3)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갖는다.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풍부한 정서와 건전한 정신, 그리고 올바른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갈등을 묘사할 때는 특히 유의한다.
    4. 4) 방송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범죄, 음주, 흡연, 과격한 행동을 묘사할 때보다 신중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모방의 우려가 없도록 실생활에서 따라 하지 않도록 충분히 알리는 등 세심하게 배려한다.
    5. 5) 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위험하거나, 불건전하거나, 부당한 역할을 강요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준칙’을 따른다.

6. 민감한 표현

  1. 가. 범죄, 폭력

    1. 1) 방송은 법질서를 존중하며, 범죄 행위를 미화하지 않는다.
    2. 2) 범죄의 수단이나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할 경우 모방 범죄를 유도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한다.
    3. 3) 살인, 유괴, 성폭행 등 잔혹한 사건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묘사하거나 재연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비슷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4. 4) 자극적인 폭력 묘사는 내용 구성상 불가피하거나 극적 사실성을 추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한다.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및 예고에 잔인하고 과격한 폭력 장면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2. 나. 성

    1. 1) 성애를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경우 방송 시간대와 예상 시청층을 고려해 표현의 수위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내용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통상적인 사회적 관념으로 볼 때 과도한 노출이나 적나라한 성적 행동의 묘사는 지양한다.
    2. 2)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등 성 상품화로 인식될 수 있는 묘사를 하지 않는다.
    3. 3) 성과 관련된 위생, 질환 문제를 다룰 때는 시청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4. 4) 보편적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인간관계를 긍정적 또는 매력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3. 다. 약물, 도박

    1. 1) 마약류의 사용을 다룰 때는 항상 파멸적 습관으로 묘사되도록 한다.
    2. 2) 약물 사용을 묘사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오·남용을 부추기기 않도록 유의한다.
    3. 3) 내용 구성상 불가피하거나 극적 사실성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에 흡연이나 음주 장면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및 예고에 해당 장면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4) 도박 및 사행 행위의 묘사는 내용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긍정적 또는 매력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4. 라. 자살

    1. 1)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살을 방송의 소재로 삼지 않는다.
    2. 2) 방송에서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으며,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정확히 알린다. 자살의 방법, 도구, 장소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3. 3) 자살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망’과 같은 객관적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섣불리 자살 동기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4. 4) 유명인의 자살 및 자살시도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므로 더욱 신중하게 방송한다.
    5. 5)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심리상태 및 사생활을 존중한다. 명백한 공익적 목적이 없다면, 유가족의 동의 없이 고인의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6. 3) 자살 사건을 방송할 때는 아래 예시와 같은 자살예방 관련 기관 정보나 긴급도움 요청 관련 자막을 함께 송출한다.
  5. (예시)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재난, 참사

  1. 가. 재난과 참사

    1. 1) 태풍, 폭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가능한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또, 수많은 인명피해가 벌어진 대형사고 등 긴급 사태와 인명 구조에 관련된 내용 등도 우선 방송한다. 자세한 절차는 ‘충북재난방송등표준매뉴얼’을 따른다.
  2. 나. 재난방송 보도 준칙

    1. 1) 재난방송의 목적은 재난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있는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보도를 전제로 한다.
    2. 2) 재난보도는 단순히 재난 상황만을 전달하기보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3. 3) 재난피해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당국의 공식발표를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나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단정적인 표현은 피한다.
    4. 4) 정확하게 취재되지 않은 근거 없는 소문은 보도하지 않으며, 사실과 관계없는 즉흥적인 논평 및 감정적ㆍ주관적 가치판단의 표현은 자제한다.
    5. 5)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했을 경우, 신속하게 보도내용을 정정한다.
    6. 6)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장면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방송하지 않는다.
    7. 7)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세한 신상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8. 8)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 가급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9) 인명구조와 보호, 사후수습 등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무리한 취재 및 방송은 지양한다.
    10. 10) 과거 재난 상황에 대한 영상 자료를 사용할 때는 당시 피해자 등이 심리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할 경우 과거 자료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3. 다. 감염병

    1. 1) 방송은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한다.
    2. 2)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추측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보건당국과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밝혀진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달한다.
    3. 3)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행동수칙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4. 4)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분한 설명을 덧붙인다.
    5. 5) 감염병의 전파 규모와 치명률 등 통계적 수치를 방송할 때는 실제 수치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주력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 또는 과장하는 자극적 표현을 덧붙이지 않는다.
    6. 6) 감염병 관련 취재 및 제작 시에는 제작진에 대한 보호와 방역 조치에 세심하게 주의한다.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제작진을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환자와 섣불리 접촉해서는 안 된다.

8. 지식, 생명, 환경

  1. 가. 역사, 학술, 지식

    1. 1)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방송은 사료와 정설에 기초해 당대의 시대상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며 국민의 역사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존중한다. 허구를 전제로 한 방송이라도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근거 없이 폄훼해서는 안 된다.
    2. 2) 학술 연구 및 순수 예술에 대해 방송할 때는 그 전문성과 예술성을 존중하되, 대중의 인식과 눈높이를 함께 고려한다.
    3.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영역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및 예측을 방송할 경우 반드시 해당 전문가가 충분한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한다.
    4. 4) 새로운 연구 결과나 기술 개발에 대한 정보는 신중하게 교차 검토해야 하며,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학설의 신빙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5. 5) 건강 관련 정보나 새로운 형태의 치료법 등 의학 정보는 과학적인 검증 여부를 사전 확인한 뒤 방송한다. 이로운 효과를 과장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으로 효능을 보장하지 않으며,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알린다.
  2. 나. 생명, 자연, 환경

    1. 1) 방송은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살아있는 동·식물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동·식물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장면은 실제 동·식물이 아닌 모형이나 CG 등을 활용한 연출을 원칙으로 한다.
    2. 2) 방송은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 문제를 인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청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3. 3) 인간의 삶을 위한 개발 수요와 자연 환경 보전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선입견을 배제하고 양측의 주장과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4. 4) 외부 촬영 시 현장의 식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생태계 보전 지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고, 가급적 현장 자문역과 동행하여 촬영한다. 촬영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현장을 본래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복구한다.
    5. 5) 동물을 방송에 출연시키는 경우 제작진은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9. 출연자

  1. 가. 출연자의 의무

    1. 1) 방송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의 발언과 행동은 개인뿐 아니라 mbc와 제작진의 의견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모든 출연자는 ‘방송강령’과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 및 예하 준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작진은 이를 출연자에게 사전 고지한다.
    2. 2) mbc는 프로그램 진행자 등 장기 고정 출연자에게 ‘윤리강령’이 정하는 직업윤리적 의무 실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작진은 이를 출연자에게 사전 고지한다.
    3.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영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및 공적 책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물의 방송 출연은 제한한다.

10. 방송말

  1. 가. 공통 사항

    1. 1) 방송 언어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
    2. 2)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시청자가 알아들을 수 없도록 효과음 처리해야 한다. 발음이나 어감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3) 외국어 중 우리말 대체어가 있는 표현은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4. 4) 방송 자막은 시청자들에게 규범적 언어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자막으로 방송해서는 안 된다.
  2. 나. 지역 방언(사투리), 유행어, 줄임말

    1. 1) 프로그램 특성이나 내용 구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 방언을 비하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시청자가 지역 방언을 쓰는 지역 또는 인물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한다.
    2. 2) 저속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유행어, 신조어, 줄임말과 이모티콘 등의 표현은 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남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언어 습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의미를 잘 모르는 시청자 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3) 유행어, 신조어, 줄임말의 경우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방송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저속한 의미나,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또는 비하의 뜻을 담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
  3. 다. 혐오 표현

    1. 1) 성별·연령·학력·직업·외모·장애·지역·성적 지향·인종 등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조롱·모독하거나 부정적인 편견을 덧씌우는 차별적 표현을 방송에 포함하지 않는다.
    2. 2) 오늘날의 혐오 표현은 직접적인 말과 글뿐 아니라 차별을 상징하는 행동, 상징물 및 복장 등으로도 표출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비언어적 혐오 표현이 방송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1. 생방송 및 새로운 미디어 환경

  1. 가. 생방송

    1. 1) 생방송은 편집이나 사전 심의 과정을 거치기 어려우므로, 방송 제작진과 출연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에 대처할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 대본과 큐시트가 없는 생방송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2. 2) 방송 제작진은 모든 생방송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제작 방향과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3) 생방송 진행자는 사전에 원고와 영상, 인터뷰 내용 등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진행에 임해야 한다. 진행 과정에서 주관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을 최대한 삼가야 하며, 시청자 의견을 소개할 경우에도 가급적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면서 다수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알린다.
    4. 4) 생방송에서 외부 출연자(패널, 방청객, 전화 통화자 등)를 선정할 때는 신원을 명확히 확인한다. 외부 출연자가 프로그램 주제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할 경우 프로그램 제작진이나 진행자는 발언권을 통제할 수 있으며, 제작진은 이러한 사실을 출연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한다.
    5. 5) 생방송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행자는 즉시 상황을 정리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한다.
  2. 나. 디지털 콘텐츠

    1. 1)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기반 영상 플랫폼 및 SNS 유통을 목적으로 기획·제작하는 mbc의 콘텐츠(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는 ‘mbc방송강령’과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2. 2) 디지털 콘텐츠는 지상파 중심의 기획·제작 관행에서 벗어나 방송에서 행하기 어려운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끊임없이 지속함으로써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접근성과 다양성 향상에 기여한다.
    3. 3) 디지털 콘텐츠는 단순히 방송 프로그램을 재편집, 재가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주제와 표현 방식을 유연하게 반영해야 한다.
    4. 4) 디지털 콘텐츠가 특정 세대나 성별의 취향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각각의 콘텐츠는 특정 시청층을 지향할지라도, 개별 디지털 콘텐츠의 합은 모든 시청자를 대상으로 할 만큼의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5. 5)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인력은 직무상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전통적인 직무 구분이 mbc의 디지털 환경 적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
    6. 6) 디지털 콘텐츠 제작 담당 부서는 콘텐츠의 성과와 시청자 반응을 정량적 지표의 형태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디지털 콘텐츠는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든 다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지난 콘텐츠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 전담 인력을 두는 것도 고려한다.
    7. 7)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 가운데 오류가 의심되거나 의도치 않게 타인의 편익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하는 등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12.열린방송의 나. 정정, 반론 및 사후조치 항목을 따른다.
  3. 다. 간접 및 가상 광고

    1. 1) 간접 및 가상광고는 일반 광고와 달리 프로그램 내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간접 및 가상광고를 삽입할 때는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2) 법령으로 허용된 간접광고 외에는, 불가피한 이유 없이 홍보 목적으로 특정 개인, 단체, 상호, 상품 등의 명칭을 방송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3) 방송에서 유·무형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를 소개할 경우, 시청자들이 광고로 오해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4. 라. 방송 소재 사용과 저작권

    1. 1)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방송 소재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사용한다.
    2. 2) 소재 사용권을 확보하여 방송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재편집, 재가공, 재판매할 때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저작권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3. 3) 공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재편집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송 소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4. 4) 시청자가 제보한 영상, 사진은 사용 조건과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한 뒤 사용한다.
    5. 5) 방송에 기관, 기업 및 학교의 심벌마크, 로고 등 그래픽 이미지 자료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등 검증된 입수 경로를 거친다. 불가피하게 외부 검색엔진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경우 원본을 변형 또는 왜곡한 자료가 아닌지 세심하게 검토한다.

12. 열린 방송

  1. 가. 시청자 참여와 의견 수렴

    1. 1) 방송 제작진은 시·청취자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2) [시청자 업무 부서]는 다양한 시청자의 문의와 민원을 수렴하고, 전달이 필요한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자대응피드백매뉴얼’을 따른다.
    3. 3) mbc의 모든 구성원은 시청자 관련 업무를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수행해야 한다.
    4. 4)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mbc의 모든 프로그램을 시청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다양한 시청자의 의견을 성실하게 반영한다.
    5. 5) 상금이나 상품을 제공하는 시․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공정한 제공 기준을 수립하고 명확하게 사전 고지한다.
  2. 나. 정정, 반론 및 사후 조치

    1. 1) 방송 내용의 오류가 확인되면 가장 먼저 해당 내용을 취소 또는 정정하여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그 후 프로그램 책임자와 제작진이 협의하여 사과나 정정 방송 등 후속 조치 방안을 결정한다.
    2. 2) 제작진은 방송 전에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한 반론 및 해명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송 이후 추가적인 반론 또는 해명 요구가 접수될 경우,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3) 방송으로 인해 개인 시청자가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거나 재산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프로그램 제작진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취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충처리인제도 운영규정’을 따른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준칙

1.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

  1. 가. 공영성

    1. mbc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며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취재·제작진은 개인적 관심이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치우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며, 공익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 취재·제작진은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언론 고유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방송의 사회적 파장을 면밀하게 고려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한다.
  2. 나. 진실성

    1. mbc의 모든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겸손하고 끈질긴 자세로 진실에 접근하고자 노력한다. 취재·제작의 전 과정에서 취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며, 주관적인 편견, 감상, 추정, 단정은 배제한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정보는 방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익적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방송하는 경우에는 확인 과정, 근거 및 검증의 한계를 명확하게 밝힌다.
  3. 다. 불편부당성

    1. mbc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개방적인 마음가짐으로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입장에서 갈등의 배경과 주장의 근거를 취재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노력한다. 취재를 통해 드러난 구체적 사실이 최초의 기획 의도 및 취재 방향과 다를 때 이를 외면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취사선택하지 않는다.
  4. 라. 투명성

    1. mbc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취재·제작의 전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고 정직하게 공개한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취재원의 실명 및 직위, 정보의 출처 및 입수 과정은 명확하게 밝힌다. 사실과 의견은 분명히 구분하며, 다른 언론매체의 기사 내용을 자체적인 취재 결과인 것처럼 보도하지 않는다. 보도 기사의 작성, 수정, 편집 및 취사선택 등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공개한다.

2.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의 권한과 책임

  1. 가.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실무자의 권한과 책임

    1. 1)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실무를 담당하는 기자 및 PD(이하 ‘실무자’라 한다)는 특정한 개인, 단체 및 기관의 관점에 기대지 않고 사회적 정의와 직업적 신념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접 취재하며, 취재 결과물 및 편집본에 대한 1차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2) 실무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정당하게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제작 또는 보도한다. 다만 언론의 기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취재 및 제작 책임자(국장)의 승인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
    3. 3) 실무자는 직속 상급자 또는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취재 중인 사안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며, 향후 취재 계획에 대해 협의한다. 취재 과정에서 기획을 중단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하는 중대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즉시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4. 4) 취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즉각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제작 및 보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5. 5) 실무자는 사회적 정의, 직업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취재한 사실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은폐나 삭제를 요구받았을 때 해당 보도·제작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6. 6) 실무자는 자신이 취재·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사항 및 그 논의 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실무자와 사전 협의 없이 내용이 수정·변형· 왜곡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방송이 취소될 경우, 혹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실무자는 시사·보도 부문의 상위 책임자에게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7. 7) 실무자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작가, AD 및 기타 외주 인력 등과 상시적으로 협업할 수 있으며, 이들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나. 시사·보도 프로그램 관리자(부서장/CP/데스크)의 권한과 책임

    1. 1) 시사·보도 프로그램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실무자의 상급자로서 취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하여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2) 관리자는 실무자의 취재 기획, 섭외, 기사(원고) 내용의 편집, 수정과 삭제 등 제작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 실무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며, 실무자는 이를 합리적으로 보도·제작 내용에 반영한다.
    3. 3) 관리자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보도·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외압으로부터 실무자를 보호하며, 민감한 취재 내용 및 비밀 취재원의 신원과 관련한 보안을 유지할 책임을 진다.
    4. 4) 관리자는 실무자의 보도·제작 과정을 관리함에 있어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3. 다. 시사·보도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1. 1) 시사·보도 부문의 상위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소관 국 단위 기구의 취재 및 제작 활동을 통괄하며, 자신이 관할하는 취재·제작물에 대한 최종 적 책임을 진다.
    2. 2) 책임자는 프로그램의 최종 책임자로서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를 논의할 권리 및 프로그램 내용의 수정, 삭제, 불방을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3. 3) 책임자는 주어진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보도·제작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행해서는 안 되며, 실무자 및 관리자가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적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
    4. 4) 책임자는 실무자 및 관리자가 ‘방송강령’, ‘윤리강령’,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 및 사규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며, 소관 조직의 민주적인 소통을 장려하여 창의적인 취재 및 제작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3. 취재·제작 실무 준칙

  1. 가. 기획 단계

    1. 1) 사전 취재와 제보 검증
      1. 실무자는 프로그램 주제를 선정하기 전 자신의 기획 아이디어에 대한 기본적 사실을 충실하게 취재해야 한다. 또한 반론 가능성이나 취재 대상의 피해 여부, 사회적 반향 등을 예상하고 반대 측면의 기본 사실 등 본격적인 취재 전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제보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은 물론, 제보자의 의도와 목적까지 파악해 공익성과 진실성에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제보자가 금전적 대가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직속 상급자 및 관리자와 상의하고 규정된 범위 안에서 사례할 수 있다.
    2. 2) 주제 선정
      1.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하되, 사전 취재 및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주제 선정과 관련해 관리자와 협의하고, 이후 제작 과정에서도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소통해야 한다. 해당 부서의 구성원들이나 작가, AD 등도 주제 선정 협의에 동참할 수 있다.
      2. 기획 주제가 사전에 외부로 알려질 경우 취재나 방송에 일정한 제약이 생기거나, 취재원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실무자는 관리자에게 기획 보안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자는 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획 주제 및 세부 취재 내용을 보안 사항으로 지정하여 프로그램 제작진만이 공유하도록 한다. 기획 보안 지정 후에도 실무자와 관리자는 수시로 취재 진척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해야 한다.
  2. 나. 취재 단계

    1. 1) 취재의 기본 자세
      1. 사실 확인을 거친 사안만 방송하며, 작은 내용이라도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두루 듣고 사안을 최대한 완전하게 보도하도록 노력한다.
      2. 취재한 정보는 독립된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교차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3. 취재 내용이 불분명할 때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때까지 방송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공익에 부합해 보도를 할 경우 잠정적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후속 취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노력한다.
      4. 확인하지 않고 받아쓰는 것을 지양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증 과정, 사실의 근거, 취재원과 출처 및 그 한계 등을 밝힌다.
      5.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를 취재해 방송할 때는 다양한 관점과 측면을 취재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방송하여 사안의 전체와 맥락을 보여주어야 하며,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 및 관련 주체의 입장과 견해를 충실히 반영토록 노력한다.
      6. 자신의 기획 의도에 맞는 정보만 얻는 데 그쳐선 안 되며, 예상되는 반론과 반대 사실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
    2. 2) 취재원 응대 및 보호
      1. 기자, PD, 작가, AD등 취재·제작진(이하 ‘제작진’이라 한다)은 취재원에게 자신의 이름, 소속 및 직위를 밝히고, 방송 프로그램과 취재 목적, 취재 결과의 취급 방법 등을 정확하게 설명한다. 단, 불법이나 비리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 등 기획 의도를 먼저 밝혔을 때 취재가 불가능해질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장·잠입취재’ 항목을 참조한다.
      2. 제작진은 취재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대해야 하며, 취재원이 취재 행위를 협박이나 강요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취재원이 제공하는 정보는 복수의 다른 취재원을 통해 교차 검증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4. 취재원의 이름과 직위는 정보의 신뢰도와 직결되므로 투명하게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하고 실명과 신원을 비밀에 부친다.
        ①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이 신분상의 불이익 우려 등을 이유로 익명 표기를 요청할 경우
        ② 익명을 요구한 출처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해당 정보를 입수할 방법이 없는 경우
        ③ 국가 안보 등 공익적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
      5. 취재원의 실명 및 신원을 비밀에 부치기로 결정했다면, 모든 제작진 및 취재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관리자 및 책임자는 언론인의 직업윤리에 따라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6. 제작진은 필요할 경우 규정된 범위 안에서 취재원에게 사례할 수 있다. 취재원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경우 제작진은 부서장과 협의하고 책임자의 조정과 결정을 따른다. 도피 자금이나 도피처 제공 등 불법적인 요구는 원칙적으로 거부한다.
    3. 3) 인터뷰
      1. 제작진은 자신의 기획 의도를 위해 인터뷰 대상자의 신념이나 생각과 다른 인터뷰 내용을 강요하거나 부탁하지 않으며, 자신의 기획 의도에 유리한 답변만을 유도하지 않는다.
      2.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대립된 의견을 가진 인터뷰 대상자들을 공평하게 취재하고, 가치중립적 태도로 질문한다.
      3.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거리 인터뷰 등 특정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일반적인 여론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여 방송하지 않는다.
      4. 프로그램 내용이 인터뷰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한 취재 목적과 크게 달라지거나, 다른 프로그램에 인터뷰 내용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터뷰 대상자에게 다시 동의를 구한다.
      5. 인터뷰는 사전 약속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적인 사안에 있어 책임이 있는 대상자가 인터뷰를 거듭 거부하거나, 취재 특성상 사전 약속을 통한 인터뷰 성사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습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이때 인터뷰 대상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제작진의 이름, 소속, 직위와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및 인터뷰의 목적에 대해 사후 고지해야 한다.
      6. 제작진은 취재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취재원과의 음성 통화 및 인터폰 대화 내용을 녹취할 수 있으나, 녹음 내용을 방송에 사용할 때는 대화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 고발, 권력의 부정과 비리 고발 등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영상을 포함된 녹화의 경우 ‘비밀촬영’ 항목을 따른다.
      7. 주변 인물 등을 동원해 특정 내용을 증언하도록 하는 조작 인터뷰는 내용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4. 4) 자료의 인용과 검증
      1.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문서나 논문 등을 보도할 경우 반드시 출처와 입수 경로를 밝힌다.
      2. 문서나 동영상 내용의 일부를 발췌 활용할 경우 자료의 전체적인 의미와 취지를 고려한다. 특정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원본 자료를 왜곡하거나 지엽적인 내용을 과장하지 않는다.
      3.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는 조사기관이나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질문 내용과 조사 방법, 표본 추출 등이 과학적인지 확인한다. 인터넷 투표나 시청자 앙케트와 같은 유사 여론조사 인용은 삼가고, 부득이하게 인용할 경우 과학적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한계를 밝혀야 한다.
      4. 외국인 인터뷰 내용이나 해외 논문 등 외국어 자료를 해석하고 인용할 때는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여 오역과 왜곡을 피해야 한다. 지나치게 의역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되고, 원문에 없는 의미를 덧붙여서도 안 된다. 특히 사회적 논란이 큰 주제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일 경우,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가에 자문을 맡기고 외국어 원문을 함께 인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5.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보도자료 내용을 완전무결한 사실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왜곡된 지표는 없는지,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는지 교차검증하고, 특히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 기준이 변동된 경우 그 이유를 면밀히 취재해야 한다.
      6. 모든 외부 자료는 위·변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 편집 기술의 발달로 문서는 물론 음성 및 영상 자료 역시 왜곡 및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7.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공간에 게시된 개인의 의견, 논평 등을 프로그램에 인용할 때는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일반 시민이 작성한 댓글의 경우에는 저작자를 나타내는 아이디 일부를 가리고 방송할 수 있다.
      8. 다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할 때는 해당 언론사를 분명하게 표기하며, 이때 그 내용에 대한 사실 검증과 확인을 거친다.
      9.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내용은 직접 인용문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취재 제작진의 생각 및 의견을 취재원이 말한 것처럼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5. 5) 현장 취재
      1. 사건 사고 취재 : 대형사고 및 재해 현장을 취재할 때는 제작진의 안전과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mbc충북재난 등 방송매뉴얼’과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의 ‘7.재난, 참사’ 항목을 따른다.
      2. 범죄 사건 취재
        (1) 수사 중인 범죄 사건은 일방적·단정적인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독립적 취재, 교차 검증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최대한 확인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2)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인질 사건이나 유괴 사건을 취재할 때 범죄자를 자극하거나 범죄자에게 수사와 관련한 세밀한 정보를 제공해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4)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해 무리한 취재를 시도하지 않는다.
    6. 6) 비밀 촬영 및 위장·잠입 취재
      1. 비밀 촬영 및 위장·잠입 취재는 사생활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공익적 보도 프로그램 및 정부, 기업, 단체, 개인의 비리를 폭로하고 감시하는 탐사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2) 취재하는 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또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대체 수단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으며,
        (3) 비밀촬영 혹은 위장·잠입 취재로 인해 침해되는 사생활권의 정도보다, 취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 제작진은 비밀 촬영 및 위장·잠입 취재를 실시하기 전 관리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책임자의 승인 하에 취재·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책임자는 비밀 촬영 및 위장·잠입 취재 요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한다.
      3. 비밀촬영
        (1)비밀촬영은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취재원에게 촬영 사실을 숨기는 취재 기법으로, 제작진은 비밀촬영 취재를 시행하기 전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가) 취재 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취재 여부를 결정한다.
        (나) 법무 담당 부서의 사전 조언을 받는다.
        (다) 비밀촬영 취재의 내용 및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
        (라) 원칙적으로 비밀촬영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분은 노출하지 않으며, 화면 모자이크 및 음성 변조 처리를 거쳐 방송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상의 신원을 특정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영상통화 내용을 녹화하거나, 녹음기 등을 사용해 취재원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비밀촬영’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위장·잠입취재
        (1) 제작진의 신분을 속이고 언론인이 아닌 것으로 가장하는 위장취재나, 제보자나 연기자 등 제3자를 통해 공개되지 않은 취재 현장에 접근하는 잠입취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가) 취재 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취재 여부를 결정한다.
        (나) 법무 담당 부서의 조언을 받는다.
        (다) 가급적 수사 당국 등 유관 기관과 사전 조율 및 협의를 거친다.
        (2) 위장·잠입 취재 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불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불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7. 7) 풀 취재 및 비보도·보도유예
      1. 풀(Pool) 취재
        (1) 풀 취재, 혹은 대표 취재 방식은 독립 취재, 직접 취재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용하며, 단순히 편의를 위한 풀 취재 제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가) 취재를 희망하는 언론기관이 많아 물리적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나) 중요한 인터뷰 대상자가 심리적 이유 등으로 최소한의 취재진만을 대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다) 긴급 상황이나 재난 현장 등 제작진의 안전을 위해 현장 취재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비보도·보도유예
        (1) 취재원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나 보도유예(엠바고)를 약속하지 않는다.
        (2) 취재원이 비보도나 보도유예를 요청할 경우, 약속의 내용과 조건을 분명히 확인하고, 책임자와 협의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3) 출입처 발표나 보도자료의 정기성을 위해 설정한 관례화된 엠바고를 제외하면, 취재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비보도나 보도유예 요청은 응하지 않는다.
        (4)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보도나 보도유예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 제작진의 동의 없이 취재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
        (나) 이미 공개된 사실이거나, 제작진이 직접 목격한 경우
        (다) 비보도·보도유예 요청 전 제작진이 취재를 마쳤거나 상당히 취재한 내용인 경우
        (라) 비보도를 요청받은 내용을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충분히 확인한 경우
        (마) 비보도·보도유예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바) 비보도·보도유예를 요청한 취재원이 불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
        (사) 비보도·보도유예의 조건과 목적이 실효를 다했을 경우
    8. 8) 취재 과정의 공개
      1. 프로그램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발 및 비판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은 취재 이유와 과정을 가급적 투명하고 상세하게 밝힌다.
      2. 특히 비밀촬영 및 위장·잡입취재 기법을 사용한 취재 내용을 방송에 포함할 경우에는 취재 방식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덧붙인다.
  3. 다. 제작·편집 단계

    1. 1)영상 편집
      1. 자극적, 선정적 편집을 지양하며 영상 편집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개인의 의견과 감정을 투사하지 않는다.
      2. 영상이나 사진 자료화면을 제작에 사용할 때는 시청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자료화면임을 밝힌다. 기획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취재 사실과 무관한 자료 영상을 삽입하지 않는다.
      3.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하며, 공적 사안과 관련 없는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2) 인터뷰 편집
      1.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는 발언의 맥락을 고려하며, 일부 발언만을 발췌하여 인터뷰 대상의 전반적인 의도에 어긋나게 편집하지 않는다.
      2. 불가피한 이유 없이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 순서를 뒤바꾸어 편집하지 않는다.
      3. 프로그램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방송 인터뷰는 대상자의 얼굴과 신원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제보 등 신원 공개로 인해 인터뷰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본인의 요청이 없다 해도 제작진이 판단해 익명 처리, 모자이크 및 음성 변조 편집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취재 단계에서 인터뷰에 응한 대상자가 이후 편집 단계에서 삭제를 요청할 경우 실무자는 관리자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의 요청 사유와 공익성의 경중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5. 인터뷰 내용을 방송에 사용하지 않거나, 실제 발언의 일부만을 방송하고 나머지 내용을 해설, 설명 등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는 인터뷰 대상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한다.
    3. 3) 자막, 음악, 효과
      1. 자막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자극적인 어조나 과도한 크기의 자막은 프로그램 내용의 본질을 해칠 뿐 아니라, 사실에 대한 과장과 왜곡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2. 취재 영상은 최대한 원본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상 확대, 색보정, 각종 필터 사용 등 영상 효과는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시청자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으나, 남용할 경우 보도의 사실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3.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현장 음향이 아닌 음악과 효과음을 과도하게 삽입할 경우, 시청자의 자율적인 의사 판단을 방해하고 기획 의도에 맞는 감정만을 강요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4. 4) 재연과 CG
      1. 시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과거의 사실을 영상으로 전달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제한적으로 재연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재연 영상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과장해 총체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2. 시사·보도프로그램은 컴퓨터그래픽(CG)을 눈요기나 볼거리가 아닌, 사실과 객관적 정보를 알기 쉽게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다. 도표나 그래프는 최대한 실제 수치에 비례하도록 표현하며,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범죄나 사고 등을 재현하는 3차원 CG 영상은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하거나, 말초적 자극만을 주는 장면으로 여겨지지 않게끔 신중하게 제작해야 한다.
    5. 5) 반론 축소 금지 : 고발이나 비판적 보도의 경우 그 대상의 반론을 특별히 존중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흐름이나 방송 분량을 이유로 편집 과정에서 반론의 내용을 축소, 삭제하거나 비중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4. 라. 이견 조정 및 보완 절차

    1. 1) 보도 프로그램의 이견 조정 절차
      1. 취재 기획 및 결과물, 기사의 작성과 편집, 최종 편집본의 내용과 관련하여 실무자인 담당기자와 관리자인 부서장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보도 책임자인 국장에게 보고하고 조정 절차를 밟는다.
      2. 국장은 담당 기자와 부서장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한 뒤,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안을 제시한다. 담당 기자와 부서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국장의 결정을 수용한다.
      3. 국장의 조정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담당 기자, 혹은 담당 기자가 권한을 위임한 자가 편집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편집회의의 논의 내용은 기록하고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보도 실무자뿐 아니라 누구라도 특정 보도 사안과 관련해 내외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간섭 등 부정한 행위가 일어났음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편성위원회] 및 [mbc클린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5. ‘윤리강령’과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준칙’이 정하는 이견조정 절차를 준수한 뒤에도 갈등이 잔존하여, 방송활동에 심대한 지장을 미칠 경우에는 ‘방송편성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2) 시사 프로그램의 이견 조정 절차
      1. 시사 프로그램은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역사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시사교양 및 라디오 부문의 시사 프로그램과 더불어 해당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는 모든 제작 영역의 프로그램은 사안에 따라 시사 프로그램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방향, 주제 선정, 섭외, 대본 작성, 편집, 예산 집행 등 시사 프로그램 제작 전반의 1차적 책임과 권한은 실무자인 프로그램 담당PD(전체 메인PD 또는 회차별 PD)에게 있다.
      3. 담당PD는 제작 실무의 주체로서 소관 프로그램 전반을 총괄하되, 그 과정에서 부서장 및 책임PD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4. 부서장 및 책임PD는 제작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관리하되, 담당PD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제작 자율성을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
      5. 국장은 프로그램의 최종 책임자로서 담당PD와 부서장 및 책임PD의 의견이 상충할 때,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확인한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담당 PD와 부서장 및 책임PD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국장(본부장)의 결정을 수용한다. 담당PD가 요구할 경우 국장(본부장)은 조정 결정의 근거 및 주요 내용을 서명, 날인한 문서 형태로 작성해 담당PD와 부서장 및 책임PD에게 교부한다.
      6. 국장은 상위 책임자로서, 프로그램의 폐지 및 신설, 방송 내용의 수정·삭제·불방 결정, 소속 구성원의 인사 조치 권한을 가진다. 단 이같은 권한 행사에 대해 본부 또는 국 구성원의 과반 이상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장은 지체 없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권한 행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설명 내용은 기록하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부 또는 국 구성원의 과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7. 담당PD뿐 아니라 누구라도 특정 시사 프로그램과 관련해 내외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간섭 등 부정한 행위가 일어났음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편성위원회] 및 [mbc클린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8. ‘윤리강령’과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준칙’이 정하는 이견조정 절차를 준수한 뒤에도 갈등이 잔존하여, 방송활동에 심대한 지장을 미칠 경우에는 ‘방송편성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3) 법률적 검토
      1. 데스킹 또는 사전 시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내 법무 담당 부서 또는 자문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다.
        (1) 해당 프로그램 방영으로 인해 특정인 혹은 특정단체가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피해(물적 피해, 정신적 충격, 명예 실추 등)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취재 대상자 혹은 취재 내용과 관련된 특정 단체가 방송 이후 정정 방송 청구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프로그램 방영으로 인해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이나 파장이 예상되는 경우
      2. 법률적 검토 대상은 방송 원고를 포함해 편집된 영상, 인터뷰, 자막, 컴퓨터그래픽 등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각적, 청각적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만일 법률전문가가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실무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수정 여부 등을 검토한다.
    4. 4) 최종 편집본의 수정, 보완, 보류 및 불방 결정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무자가 제작한 최종 편집본을 그대로 방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리자 또는 책임자는 편집본의 수정·보완을 실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실무자와 제작진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1) 법률적 검토 결과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을 경우
        (2) 사회적 갈등을 크게 증폭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프로그램 방영으로 인해 주제와 관련 없는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프로그램 관리자와 실무자가 편집본의 수정, 보완에 대한 합의를 내리지 못할 경우, 책임자가 참여하는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최종 편집본을 시사한 뒤 수정, 보완 여부를 결정하며, 만일 수정이나 보완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자는 방송 보류 및 불방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5. 5) 자문단 구성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실무자가 제안한 기획 주제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 책임자와 협의해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자문의 수용과 활용은 실무자와 제작진이 판단하여 이뤄진다.

4. 피드백 및 자료 관리

  1. 가. 항의 대응

    1. 1) 취재 대상자가 방송 내용과 관련해 항의를 표시할 경우 실무자나 관리자가 직접 응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의 ‘12.열린방송’ 항목을 참조한다.
    2. 2) 비판적 취재의 대상자가 항의하는 경우에는, 이후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무마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취지를 논리적으로 차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한다.
    3. 3) 취재대상자 혹은 관련 집단이 회사 항의 방문 및 시위 등 조직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관리자는 법무, 안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2. 나. 정정 방송 및 소송 대비

    1. 1) 취재대상자 등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정정 방송 등을 요구할 경우 실무자와 관리자는 프로그램의 오류 여부와 요구 사항의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
    2. 2) 소송 대비 : 방송된 영상(자막 포함)과 원고, 촬영 원본, 녹취록 등을 향후 소송에 대비해 일정 기간 보관한다. 만약 방송된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내 법무 관련 부서가 변호사 선임 등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맡아 처리한다. 실무자 및 관리자는 법무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과 취재 상황에 대한 진술, 법원 출석 등 소송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3. 다. 편집본의 예외적 외부 공개

    1. 1) 편집은 담당 기자나 PD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취재 원본이나 편집본은 사전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방송 전에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할 때
      2. 프로그램의 사전 홍보를 위해 시사회나 기자간담회를 여는 경우
      3. 취재 과정 중 편집본의 시사가 취재의 조건이 되었을 때
  4. 라. 방송본 및 원본 자료의 제공

    1. 1) 방송된 내용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TV프로그램및영상자료제공내규’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제공할 수 있다.
    2. 2) 방송되지 않은 원본 자료의 경우에는 방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명백히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에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작진은 비방송 자료의 외부 공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혹은 취재원 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선거방송 제작준칙

1. 선거방송의 목적과 시행

  1. 가. mbc선거방송은 공영방송의 사명에 따라 공명선거 실현에 이바지하고, 유권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준칙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관련된 mbc의 모든 프로그램(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 선거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단위조직은 담당 국장(단 라디오본부는 본부장)의 책임하에 이 준칙을 실행한다. 각 단위별로
    실행․감독을 위해 (가칭)[선거방송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라. 각종 선거 관련 프로그램의 심의는 이 준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선거방송 제작의 기본 원칙

  1. 가.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보도

    1. 1) 선거를 앞두고 독립적인 보도·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외압을 단호히 배격한다.
    2. 2)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다.
    3. 3) 후보자와 정당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해 노력한다.
    4. 4) 선거와 관련된 사실과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도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보도해 유권자를 혼동케 하지 않는다.
    5. 5) 선거방송은 지역주의를 배제한다. 지역감정, 지역 여론에 편승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비호하거나 비방하지 않으며, 지역별 득표 분석은 현상 적시 이외에 불필요한 해석을 삼간다.
  2. 나.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1. 1) 선거방송은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가 제기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에 대해 검증하며,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선거 의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2) 선거방송은 토론과 인터뷰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을 충분히 전달하며, 전문가와 시민들이 정당과 후보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제공한다.
    3. 3) 선거방송은 경마식 보도를 지양하고 공약 정책 및 후보자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 보도하여 공정한 정책 경쟁을 유도한다.
    4. 4) 각 당의 경선, 전당대회 등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집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며,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3. 다. 후보자 및 공약 검증

    1. 1) 경력․학력․재산․병역․전과 등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과 자질 검증에 관한 사항은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보도한다.
    2. 2) 특정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자가 소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히고 보도한다.
    3. 3) 후보자의 가족이나 후보자 측 주요 인사에 관해 후보자와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는 보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해당 공직 수행의 자격을 판단한다는 검증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신중하게 보도한다.
    4. 4)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소개할 때는 재원 조달 방안, 이행 방법 등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함께 보도한다.
    5. 5) 특정 후보에 대한 폭로성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를 주의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한 뒤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폭로성 주장을 보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 담당 부서의 사전 자문을 구해야 하며, 폭로의 대상이 된 후보 측에 충분한 반론 기회를 제공한다.
    6. 6) 폭로성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거나 반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7) 특정 후보에 대한 폭로성 주장을 보도한 후, 폭로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그 내용을 보도한다.
  4. 라. 여론조사

    1. 1) 선거를 앞둔 시기의 여론조사는 법적 금지 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초에 실시해 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경선 중이거나 급격한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조사한다.
    2. 2)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이므로, 국민 전체의 의견으로 과장하여 보도하지 않는다.
    3. 3) 여론조사 질문 내용은 후보의 지지도 이외에 가상대결, 정책 이슈별 반응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로 할 수 있다.
    4. 4) 여론조사 결과를 전할 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반드시 밝혀야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5. 5)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조사방법을 사용하거나,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유사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하지 않는다.
    6. 6)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으로 표현한다.
    7. 7) 타 언론사 및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할 때도 이상의 원칙을 적용한다.
  5. 마. 공명선거 및 유권자 참여 유도

    1. 1) 유권자를 위한 온라인 정보 제공
      1.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TV뿐 아니라 SNS, 웹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2. 공명선거 및 유권자의 선거 참여 고취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2. 2) 건전한 선거운동의 장려
      1. 금권 선거나 관권 선거, 불법·타락 선거 운동은 철저히 감시해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을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
      3. 선거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은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수시로 쉽게 풀어 설명한다.
      4. 시민단체의 건전하고 적법한 공명선거 독려 활동을 적극 소개한다.
      5. 정치적 냉소나 불신을 조장하는 보도는 지양한다.

3. 선거 보도

  1. 가. 취재 ․ 보도의 정치적 독립성

    1. 1) 특정 정당, 후보자,지지 세력, 단체 및 개인의 압력에 의해 보도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
    2. 2) 개인적 정치향, 이해관계, 지연, 학연 및 친소관계 등에 따른 편향성을 배격한다.
    3. 3) 취재기자와 해당 분야의 데스킹 담당자, 부서장 및 보도 책임자(국장) 등 기사 작성과 편집, 제작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 외에 누구도 취재 내용이나 방송 여부에 관여할 수 없다.
    4. 4) 선거 취재와 관련한 비용은 mbc가 부담하며,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편의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5. 5)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 보도유예 요청(엠바고)은 존중하되 가급적 해제되도록 설득한다. 엠바고 승낙과 파기 등의 자세한 사항은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준칙’의 ‘비보도·보도유예’ 항목을 따른다.
  2. 나. 취재․편집의 자율성

    1. 1) 선거보도 기사의 비중은 해당 부서장이 취재기자와 협의하여 판단하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편집회의는 이 판단을 존중한다.
    2. 2) 보도 책임자(국장)는 부서장의 정당한 판단을 저해하는 사내․외 압력에 적극 대처하고 불공정 보도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3) 선거보도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격월로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다. 선거보도 순서

    1. 1)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 기간 전에는 여당, 제1야당, 제2야당, 군소정당, 무소속의 순서를 유지하며, 후보 등록이 완료된 뒤에는 후보에게 부여된 기호 순서를 따른다.
    2. 2) 선거 관련 일반 보도에서는 여야의 순서보다 기사의 비중이 우선하며, 이때 기사의 비중은 해당 보도 관련 부서가 판단하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편집회의는 이 판단을 존중한다.
    3. 3) 기사 비중의 판단은 언론의 양식과 보편적 상식을 바탕으로 한다.
  4. 라. 시간배분

    1. 1) 여야 후보와 관련한 보도 기사의 개수와 시간은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공평하게 기사 개수와 시간을 배정하도록 노력한다.
    3. 3) 뉴스 리포트뿐 아니라 취재기자가 출연하여 보도할 때도, 각 후보자에 대해 최대한 균등한 시간을 배분하도록 노력한다.
    4. 4) 개별 보도의 기사 길이는 내용과 비중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한다.
  5. 마. 영상취재, 화면 편집

    1. 1) 영상취재 기자와 영상편집 담당자는 선거 관련 현장 보도가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2. 2) 영상취재 기자와 영상편집 담당자는 객관적인 화면 구성을 위해 취재 기자와 긴밀히 협의한다.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화면 사용에는 신중해야 한다.
    3. 3) 후보자들의 유세 및 연설 화면은 최대한 동일한 각도와 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삽입 화면과 현장음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편집한다.
    4. 4) 맥락과 무관하게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화면과 음향은 방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바. 일반 뉴스

    1. 1) 정치와 무관해 보이는 일반 뉴스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선거를 앞둔 기간에는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2. 2)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가 공개적으로 발표·지시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 보도할 때는,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선심성 의도가 아닐지 경계해야 한다.
    3. 3) 외신이 바라보는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유․불리 전망 보도를 인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4. 4) 특정 정당 및 후보와 특정 언론사의 논쟁은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사실로 확인된 사안에 한해 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토론 방송

  1. 가. 토론 방송의 목표

    1. 1) 유권자의 바른 판단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
    2. 2) 정책대결을 유도해 선거문화의 발전을 꾀한다.
    3. 3) 공정성과 형평성,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킨다.
  2. 나. 토론 방송의 편성과 일반원칙

    1. 1) 선거 토론 방송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2. 2)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토론 방송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후보자 개별 토론 방송은 가급적 동일 시간대에, 동일한 방송 분량으로 편성하며, 예고 방송과 후보자 관련 사전 제작물(리포트 또는 영상 구성물 등) 역시 동일한 시간 분량과 포맷으로 처리한다.
    4. 4) 후보자의 분장은 mbc에서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보 측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5. 5) 후보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토론의 구체성을 높이고 문제 제기와 해명을 검증할 수 있는 보조 자료(출판물, 그래프 등)를 활용할 수 있다.
    6. 6) 특정 후보와 긴밀하게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한 토론은 방송하지 않는다.
    7. 7) 선거 토론 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분야별 외부 전문가 7명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8. 8) 선거 토론 방송 제작진은 후보자들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바로잡고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3. 다. 자문위원회

    1. 1) 자문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후보자 토론 방송이 되도록 자문한다.
    2. 2) 자문위원회는 후보자 토론 방송이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되도록 정책 위주의 주제를 선정한다.
    3. 3) 자문위원회는 패널과 각종 단체, 학계 등에서 제시한 질문 내용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문한다.
    4. 4) 자문위원회는 토론방송이 끝난 뒤 철저한 분석 평가로 다음에 있을 토론방송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한다.
  4. 라. 토론자 선정

    1. 1) 선거 토론 및 정책 토론에 참여할 후보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다.
      1. 국회의원 5인 이상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2. 또는 중앙 일간지와 지상파 중앙방송사 등 3개 이상의 중앙 언론사가 조사해 보도한 여론조사(토론 개최일 이전 30일간)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단 지방의회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 언론 포함.
      3. 또는 중앙 일간지와 지상파 중앙방송사 등 3개 이상의 중앙 언론사가 조사해 보도한 여론조사(토론 개최일 이전 30일간) 결과, 정당 지지율이 평균 10%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2. 2) 위 1)항의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 중 국민의 알권리와 효율적 토론을 위해 후보 2명만을 초청해 후보 간 1:1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3. 3) 위 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 및 뉴스 가치 판단에 의거해 별도의 토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5. 마. 패널과 질문

    1. 1) 토론 패널은 특정 정당 및 후보와 무관한 전문가 군 안에서 토론 주제에 맞게 선정한다.
    2. 2) 개별토론의 토론방송에 응하는 후보자가 많으면 후보자 추첨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패널을 운용한다.
    3. 3) 깊이 있는 정책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유권자들의 후보 자질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토론 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질문은 배제한다.
    4. 4) 방송 하루 전까지 후보자 진영 실무 책임자에게 토론 주제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통보한다.
  6. 바. 토론 방송 형식

    1. 1) 후보자가 토론 방송에 출연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출연에 응한 후보자들만으로 토론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2. 2) 각 당의 후보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와 주요 정당의 확정 등록 후보 개별 초청토론처럼 토론자가 한 명일 경우 토론 방송은 사회자 1명과 주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이 청문회 식으로 진행한다.
    3. 3) 후보자 간 1대1 토론이나 다자간 토론일 경우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4. 4) 후보자 간 1대1 토론이나 다자간 토론은 사회자 1명이 진행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자유로운 발언 기회를 주되 발언 시간은 공평하게 배분한다.
    5. 5) 후보자가 답변과 질문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시간 확인 장치(팻말, 디지털시계, 소리 신호 등으로 30초 전, 20초 전, 10초 전, 시간초과 표시)를 운용한다.
    6. 6) 토론의 사회자는 특정 정당 및 후보와 관계없는 중립적 인사 가운데 선정한다.

5. 개표방송

  1. 가. 정확도 우선의 원칙

    1. 1) 개표방송은 신속보다는 정확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2. 2) 예측 결과를 발표할 때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을 명시하고 예측에 대한 신뢰수준과 오차 범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3. 3) 예측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
    4. 4) 개표 결과 예측이 크게 빗나갔을 경우, 개표방송 말미에 시청자에게 혼동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
    5. 5) 총선 및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지역이 많을 경우 정당별 의석수를 예단해서 발표하지 않는다.
  2. 나. 개표방송의 진행자

    1. 1) 개표방송의 진행자는 정치적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객관성과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2. 2) 개표방송의 진행자는 개인적 감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진행하거나, 편견을 담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3) 개표방송의 진행자는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일관성 있는 용어를 사용하며, 선거의 본령을 호도하는 표현(전투용어, 스포츠 용어, 비어, 특정 지역과 지역민을 비유한 은어, 정치적 선동 구호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4. 4) 개표 관련 용어(우세, 경합, 혼전, 확실 등)는 명확하게 정의해서 사용하며 가급적 당선 확률의 개념을 도입해 정의하도록 한다. 개표방송의 진행자는 시청자들이 이같은 개념을 주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6. 시사 및 일반 방송

  1. 가. 후보자 출연금지

    1. 1) 보도와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2. 2) 위 기간 중 후보자의 저작물, 후보자가 출연한 음반․영상물, 후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후보자가 속한 단체의 활동 등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3. 3) 위 기간 중 후보자가 출연하거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해 제작된 광고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
    4. 4) 위 기간 중 후보자의 친인척이나 지인,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선거운동원 등을 출연시켜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 등을 방송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나. 제작 준칙

    1. 1) 위 기간 중 후보자를 직접 거론하거나 그 후보자를 연상할 수 있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후보자가 그가 속한 정당에 유리,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2. 2) 위 기간 중 선거 부정, 혼탁 등 문제점을 고발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해당 지역이나 당사자의 행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역이나 인물의 실명화가 선거운동에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3) 위 기간 중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집중 부각 또는 의도적 배제,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소재와 표현을 삼간다.
    4. 4) 위 기간 중 후보자, 정당, 후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후보자가 속한 단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5. 5) 선거의 과열이나 혼탁상을 고발, 풍자하는 경우에도 유권자에게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줘 선거권 행사를 포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3. 다. 프로그램 진행자

    1. 1) 프로그램 진행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정치적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객관성,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2. 2) 프로그램 진행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개인적 감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진행하거나, 편견을 담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3) 프로그램 진행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선거의 본령을 호도하는 표현(전투용어, 스포츠 용어, 비어, 특정 지역과 지역민을 비유한 은어, 정치적 선동 구호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4. 라. 이 밖의 사안들은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준용한다.

7. 부칙

  1. 가. 이 준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관례적 기준에 따른다.

    나. 위 준칙 운영과 관련해 제작진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제1항에 따라 조정한다.

스포츠 프로그램 제작준칙

1. 스포츠 프로그램 제작의 기본 원칙

  1. 가. mbc의 스포츠 프로그램은 스포츠를 통해 국민 행복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 프로그램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삶에 활력을 주는 오락적 기능과 함께 정확한 사실의 전달과 의미 있는 해석 및 해설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장르다. 이에 따라 스포츠 프로그램은 창의성, 사회문화적 의미 등 예능 프로그램의 가치와 사실성, 공정성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가치 및 원칙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나. mbc의 스포츠 프로그램은 스포츠 중계와 제작, 취재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품위를 지키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스포츠 정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한다.

    다. mbc의 스포츠 프로그램은 국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지양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특정 종목이나 팀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경기를 균형감 있게 전달한다.

    라. mbc의 스포츠 프로그램은 국민의 관심이 큰 국내외 스포츠 경기 또는 대회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국가적, 문화적 의미가 큰 대형 스포츠 대회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연령, 소득 등 계층 차이 및 미디어 이용 방식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마. mbc의 스포츠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미디어 기술 및 표현 기법을 가장 먼저 실험하고 선도해 온 장르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2. 스포츠 제작·중계 가이드라인

  1. 가. 경기 또는 대회의 제작·중계 여부는 국민적 관심의 정도,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및 방송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나. 특정 협회나 행사 주최 측의 정치적 논리 또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 및 홍보 의도를 경계하며, 광고와 관련된 사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 스포츠 대회 중계방송은 공영방송의 역량을 모아 진행하는 대규모 이벤트이므로, 본사 및 관련 계열사 직원, 외부 인사 등 모든 방송 참여자들이 제작 과정 전반에서 정해진 철차에 따라 충분한 소통을 거쳐야 한다.

    라. 스포츠 경기 또는 대회 중계방송(이하 ‘중계’라 한다)의 해설과 자막은 경기 상황을 생생하고 친절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특히 사전 심의와 편집이 어려운 생중계의 경우 부적절한 해설이나 자막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품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1. 1) 중계의 진행자와 해설자(이하 ‘중계진’이라 한다)는 해당 종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은 물론, 공영방송의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 선정한다.
    2. 2) 중계진은 평소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이나 배경 지식이 없는 시청자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 규칙과 용어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해설을 제공한다.
    3. 3) 중계진은 중립적, 객관적으로 경기 상황을 전달하며 편파적 중계는 지양한다. 우리나라 대표가 참가하는 국제 대회의 경우에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되, 경쟁심을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승패나 기록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4. 4) 중계진은 선수의 경기력을 폄하하거나 특정 국가, 팀, 개인을 감정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 선수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5. 5) 중계진은 경기 규정과 심판 판정을 존중한다. 중계 도중 논란이 될 수 있는 판정이 나오더라도 섣불리 예단하기보다 심판과 경기 진행 주체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6. 6) 중계진은 스포츠 정신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존중하며, 이에 반하는 폭력적 행위를 옹호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
    7. 7) 중계의 해설과 자막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며,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거친 감정 표현, 차별적이거나 외설적인 언어, 비속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비표준어나 외국어를 혼용하여 쓸 때는 시청자들이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8. 8) 중계에 영상, 음향, 사진 등 첨부 자료를 사용할 때는 개인의 초상권, 사생활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는 한편, 시청자들의 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도록 충분히 미리 검토한다.
  2. 마. 경기 또는 대회를 제작·중계할 때는 참가한 국가, 팀, 또는 개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차별적 표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의 ‘차별금지 및 소수자 보호’ 조항을 따른다.

    1. 1) 경기 또는 대회를 제작·중계할 때는 선수의 국가, 인종 및 신체적 특성,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에 관한 차별적 태도를 지양하고, 선입견과 편견이 반영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2) 경기 또는 대회를 제작·중계할 때는 모든 성별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한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성 정체성, 성적 지향에 관한 차별적 태도를 지양하고, 선입견과 편견이 반영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3) 경기 또는 대회를 제작·중계할 때는 선수의 외모, 나이, 사생활 등 경기와 관련 없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4. 4) 경기 또는 대회를 제작·중계할 때는 경기 내용과 관계없이 선수나 관객 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비추는 등 자극적·선정적 표현을 하지 않는다.
  3. 바. 경기 또는 대회를 제작·중계할 때는 방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에 미리 대비한다. 중계 내용 중 착오나 실수가 확인되면 최대한 빠르게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4. 사. mbc에서 행사를 주최할 때는 참가자들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유의한다.

3. 스포츠 취재 가이드라인

  1. 가. 취재에 필요한 비용은 mbc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정 팀, 협회, 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부터 경기 취재와 관련한 편의나 혜택을 제공받지 않는다.

  2. 나. 취재할 때는 경기 진행과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터뷰와 영상 취재는 관계자와 미리 협의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다. 인터뷰 영상을 제작에 사용할 때는 인터뷰 대상자의 의도와 전체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편집에 유의한다.

  4. 라. 취재원의 동의를 받았거나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경기 내용과 관련 없는 선수의 사생활 등 개인적인 영역의 보도는 지양한다.

  5. 마.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중계 화면을 재사용 또는 재편집할 때는 사용 가능 여부와 범위에 대하여 관계 부서의 확인을 거친다.

  6. 바. mbc가 중계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기 또는 대회는 뉴스 방영권을 확보하거나 관련 화면을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사. 영상이나 사진 자료화면을 제작에 사용할 때는 시청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자료화면임을 밝히고 그 출처를 정확히 명기한다.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준칙

1. 목적

  1.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준칙은 모든 제작진, 출연자,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1. 가. ‘제작진’이란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일체의 사람을 말한다.

  2. 나.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자를, ‘아동’은 13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다. ‘보호자’란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라. ‘출연자’란 ‘저작권법 제2조제4호’의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 또는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을 말한다.

3. 적용범위

  1. 가. 이 준칙은 방송사가 고용한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프리랜서와 제작사·기획사(소속 직원과 계약자 포함) 등 제작진, 성인 출연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자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2. 나. 이 준칙은 방송사 스튜디오, 외부촬영지 등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준수되어야 한다.

4. 일반원칙

  1. 가. 제작진은 방송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책임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방송사·제작진·출연자·보호자 등 모든 방송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공동 책무이다.

5. 제작을 위한 사전조치

  1. 가. 아동·청소년 출연과 캐스팅

    1. 근로의 최저연령은 15세이나, 방송 제작·촬영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로 예외로 적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아동·청소년 출연자 선발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2. 나. 사전설명과 동의

    1.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기획 의도, 촬영형식, 주요 내용, 출연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2. 제작진은 방송 제작·촬영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의견이 다르거나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에도 제작진은 객관적이고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방송 출연 이후의 상황이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다. 계약과 보수지급

    1.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제작·촬영 조건 등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아동·청소년 출연자와의 계약서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제작진은 아동·청소년의 의사표시에 반하는 출연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4. 아동·청소년은 독자적으로 출연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6. 제작과정과 후속 조치

  1. 가.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제작·촬영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제2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나. 영유아 출연자 특별조항 영유아(0세부터 6세 미만) 출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촬영 현장에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신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작·촬영시간을 특별히 유의하여 관리한다.

  3. 다. 학습권, 건강권, 휴식권 등 인권 보호

    1.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제작·촬영시간은 가급적 학교 수업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정한다.
    2. 제작진은 제작·촬영 중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여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제작진은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연되는 경우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4.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수면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4. 라. 성 관련 보호 등

    1.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5. 마.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1. 건강과 안전 등 불가피한 상황 등을 제외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신체접촉은 금지된다.
    2. 아동·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그에 맞는 바른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동기부여 등을 이유로 과도한 충격,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는 폭력적인 언어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나이, 성별, 장애, 인종 혹은 국가, 종교,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차별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6. 바. 재연이나 극 출연

    1. 성폭행 등 잔혹한 범죄 행위가 포함된 장면을 연출할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배역을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 및 보호자에게 극 연출의 의도와 상황을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물리적·정서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아동·청소년의 신분으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장면, 아동·청소년의 흡연·음주 장면 등은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금지된다. 제작진과 보호자는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이 흡연·음주 문화를 일상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7. 사. 인터뷰 출연

    1.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인터뷰를 위한 동의를 얻을 때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가 인터뷰의 목적과 성격을 알고 있는지, 인터뷰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아동·청소년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만큼 그들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
    3. 아동·청소년과 인터뷰하는 경우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의견을 왜곡하여 방송해서는 안 된다.
    4. 아동·청소년이 범죄 사건에 관련된 경우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인터뷰가 필요한지 숙고해야 한다. 인터뷰 동의를 얻었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에게 공포, 불안을 야기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7. 안전과 보호

  1. 가. 안전과 사이버 괴롭힘

    1.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안전은 프로그램 제작보다 우선한다.
    2. 아동·청소년이 단체로 출연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인솔자나 안전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정서적, 물리적으로 안전한 상황에서 제작촬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이 방송 출연으로 인해 사이버 괴롭힘, 악성 댓글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2. 나. 사생활 보호 등

    1.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노출로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성명과 초상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주변 상황이나 맥락으로 아동·청소년이 누구인지 신원이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성, 화면을 통해 학교, 거주지 등 장소나 사람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8. 제작진의 책임과 의무

  1. 가.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침해 사실을 안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나. 제작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출연자가 요청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다.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담당 부서장이나 프로그램 책임자와 상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칙

  1. 가.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은 2009년 1월 1일부터 mbc의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2. 나.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은 mbc 본사와 관계회사에 함께 적용한다. 다만 관계회사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수정해 시행할 수 있다.

  3. 다.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은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개정한다. 자세한 절차는 ‘윤리위원회운영규정’을 따른다.

  4. 라. 개정된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