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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난 경제이야기
◆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특급작전 |
2017.08.03 17:28 |
조회 1312
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연 소득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은 40%에서 42%로 높아졌고
소득 3~5억원 사이 차상위 구간이 신설돼 4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연간 2,000억원 이상 초(超)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구간도 신설돼 이명박 정부시절 내렸던 최고구간 법인세율 25%가 사실상 환원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5조5,0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예상된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들어간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고
월세 공제율도 10%에서 12%로 확대된다.
해외에서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한 거래에 대해선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내역이 통보된다.
해외주식형펀드 등의 비과세 혜택도 올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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