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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난 경제이야기
◆가입대상 확대되는 IRP 특징과 유의점
특급작전 |
2017.07.27 15:21 |
조회 1435
정부가 그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나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던 개인형퇴직연금(IRP)의 대상을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했다.
근로자가 스스로 적립하는 퇴직연금인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개인연금을 포함해 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5,500만원 초과의 경우 13.2%를 공제받는다.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고 만 55세 이후 10년간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아낄 수 있고 10년간 나눠서 낼 수 있는 것도 이점이다.
하지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 하게 되면 그간 받은 세액공제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무용지물이 된다.
수익률이 1%대로 낮은 편도 고려해야 한다.
노후자금에 대한 안전장치로 30%는 의무적으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넣어야 하며
나머지 70%를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원리금 보장형 또는 주식·채권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꾸준한 점검과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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