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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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난 경제이야기

◆폭우 피해 주민 지원 대책

특급작전 | 2017.07.20 17:56 | 조회 1329


16일 내린 폭우로 많은 충북·청주 지역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금전적 지원은 대통령령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이 정한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자가주택이나 전·월세 세입자 관계 없이 가구당 60만원의 침수피해 지원금과

하루 8,000원씩 일주일간 총 5만6,000원의 사회복지기금이 제공된다.

수해가구에는 국세 최장 9개월, 지방세 최장 6개월까지 납입 기간이 연장되며

국민연금은 최장 12개월까지 납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자에게는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부상자는 장애 7등급 이상일 경우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안전처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이미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에 들은 경우에도 침수가 예상돼 운행이 제한된 구역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창문을 열어두는 등 개인 과실로 차량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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