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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난 경제이야기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해 절세하기
특급작전 |
2017.09.14 17:51 |
조회 1449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절세가 가장 현명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금융상품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15.4%의 소득세가 붙고
이같은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6.6~44%가 과세된다.
이같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절세 상품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 절세상품은 연금저축으로 IRP포함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일반형은 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은 5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이 제한적이다.
최근에는 일몰이 넉달 남은 비과세 해외 주식형펀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시스템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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