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1. 홈
  2. 라디오
  3. 특급작전

손에 잡히는 법률

악플과 사이버모욕죄

특급작전 | 2019.01.14 16:41 | 조회 3168


지난해 6월 양모씨가 피팅모델을 할 당시 촬영자들로부터 성추행과 협박 및 사진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폭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비공개 촬영모임 모집책이자 사진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양씨는 선고 직후 이 사건에 대한 악플러에게 선전포고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법적 이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양씨의 선전포고는 어떤 내용인가요?

 

- 선고결과를 듣고 법정에서 나온 양씨는 저 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한테 조차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슨 난도질하듯이 그렇게 했던 악플러들 하나하나를 저는 법적 조치할 생각이고요 단 한명도 빼놓을 생각 없습니다라며 악플러들에게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악플러라고 하면 양씨 사건에 대해 비판적·냉소적으로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은 말하는 것인가요?

 

- , 특히 양씨가 고소했던 스튜디오 실장 A씨가 경찰 조사를 6차례 받은 뒤 모두 피해자 이야기만 듣는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해서 그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는데요(A씨는 양씨와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스튜디오 촬영과 관련한 계약서 등을 공개하며 추행이나 촬영 강요가 없었다고 반박했고, "양씨가 돈 때문에 합의 하에 자발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나아가 양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되었고, A씨의 사망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씨를 무고죄로 처벌해주세요'라는 등의 청원글이 다수 게재되었으며,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A씨 죽음에 대한 양씨의 책임 공방이 가열됐고, '저격성' 비난글도 이어졌습니다.

3. 그렇다면 양씨를 향해 비난 댓글을 남긴 사람들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댓글로 양씨를 지목하며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다면 형법상 모욕죄(친고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리고 양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반의사불법죄)에 해당되어 (사실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악플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죠?

 

- [최초의 사례]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수경씨 아들 사망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자신을 빨갱이로 묘사하고 아들의 죽음을 조롱)을 올린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서모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짧은 댓글을 올린 이씨에 대해서는 긴 문장을 썼던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이씨의 댓글은 8자밖에 안 돼 상대적으로 범죄가 무겁지 않지만 모욕 자체는 인정돼 30만원을 감경한다고 밝힘.

 

- 그 이후 악플러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 모 연예인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고 공격한 악플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2013년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는 자동차폐차장 설치를 두고 주민들의 입장이 갈렸는데요, 설치를 반대하던 한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폐차장이 들어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란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설치를 찬성했던 김모씨는 뇌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무뇌아라고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가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5. 악의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악평을 하면 거의 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봐야겠네요.

 

- , 대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에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현 청와대 행정관(당시 성공회대 교수)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변희재씨는 201312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어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 단체 회원 600여 명과 함께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가졌는데, 식사비로 1400만 원이 나왔고, 식당 측은 100만 원을 할인해 13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씨측은 식당에 100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요구가 거절당하자 "서비스가 좋지 못했다"며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탁현민씨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제목으로 팟캐스트 방송을 열었고, 변씨를 '생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비판했습니다.

- 이 방송이 나간 뒤 변씨는 탁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1심 법원은 탁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탁씨의 모욕적인 표현에 고의가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사회통념에 비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윤리 수준은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탁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2심 법원은 판결에서 "변씨와 같이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이라 볼 수 있다. 자신의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 마무리

 

- 양씨의 직업이 유투버이지만 사회적인 평가와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정도의 공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씨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단순한 비방에 해당하고 마녀사냥이나 상처주기식의 댓글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 역지사지란 말처럼 내가 남긴 댓글을 만약 남이 나에게 썼다면 어떨까?”. 이 말을 유념하시면 댓글과 관련해서 실수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220개(1/11페이지)
특급작전_손에잡히는법률
번호 제목 방송일자
220 황색신호등 2019.03.25
219 윤창호법 2019.03.18
218 이혼 어떻게 해야 하나? 2019.03.11
217 공익제보, 해야 되나? 2019.03.04
216 도박죄 2019.02.25
215 흡연권 대 혐연권 2019.02.18
214 CCTV 의 그늘 2019.02.11
213 마을변호사 2019.02.04
212 명절택배분쟁 2019.01.28
211 세월호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9.01.21
>> 악플과 사이버모욕죄 2019.01.14
209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 2019.01.07
208 2018년 주요 이슈 정리 2018.12.31
207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 2018.12.24
206 수능수험표와 성적표 2018.12.17
205 빚투: 자녀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2018.12.10
204 깡통전세 - 전세금을 반환받는 방법 2018.12.03
203 동물학대사건 2018.11.26
202 뺑소니사건 2018.11.19
201 갑질사건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