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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1/16 소음과 임대차계약의 해지
특급작전 |
2015.11.23 15:18 |
조회 3289
문) 저는 애견을 여러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집을 이사하게 되면서 애견을 데리고 갈 집을 구하고자 노력한 끝에 옥탑방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이사를 가면서 애견을 기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집에 입주하였는데, 집주인은 입주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돈을 돌려줄테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가야만 하는건가요?
답) 임대차 계약당시 애견을 기른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새삼 집주인이 나가가라고 한다고 해도 약정기한동안은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민법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임차인이 차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지속계약인 점을 감안하여 계약시 임대인에게 제대로 고지 하였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정을 묵비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기도 하는데요,
위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시부터 자신이 여러마리의 애견을 기른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에 있어 신뢰를 깨트렸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해지사유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깨실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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