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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1/9 보험과 고지의무
아들이 4살 때 실비 보험을 가입했습니다.그런데 보험 가입 후 2개월이 지날 쯤,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 판명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수술이 잘 됐고, 퇴원 후 보험회사에 비용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심장병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했다며 보험을 해지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1개월 내에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보험계약시 보험사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가입자가 어떠한 경위로 자녀의 선천성 심장병 여부를 알게 되었는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아이가 심장병의 증세를 보였음에도 진단을 받고 있지 않다가 보험 가입 후 이를 진단받은 것이라면 이는 부실의 고지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조항에 의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즉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어머니 소외1은 경남 김해시에,위 소외 1을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이모 소외 2는 부산시에,피보험자인 피고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각각 따로 거주하고 있었고,피고가 갑상선결절의 진단을 받은 것은 2007.6.12.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2007.6.29.로부터 약 보름 전이기는 하지만,통계학적 조사 결과 고해상도 갑상선 초음파에서 여성의 갑상선결절 유병률이 25.3%~42.2%에 이를 정도인 반면,피고가 진단받은 내용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것이라는 등 가족에게도 바로 알렸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 겸 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3은 위 소외 2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인 사항을 열거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서면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그 질문사항 중에는 피고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의 진찰,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로 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있고,이에 대하여 소외 2는 ‘예’와 ‘아니오’중 택일하도록되어 있는 답변란의 ‘아니오’부분에 표기를 하여 교부하였다. 그리고 그 서면의 말미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자필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소외 3은 소외 2로부터만 서명을 받고 피보험자인 피고로부터는 자필로 서명을 받거나 거기에 기재된 질문사항에대하여 따로 확인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비록 소외 1이 피고의 어머니이고 소외 2가 피고의 이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갑상선결절의진단을 받은 사실을 당연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고지사항 서면의 양식으로 보더라도 피보험자인 피고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 외에 피보험자 본인으로부터 별도로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상,소외 1이나 소외 2가 위 고지사항 서면을 작성하면서 피고가 최근 진단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 사실과 달리 표기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를 대리한 소외 2가 피고의 진단사실 유무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라는 칸에 표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단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로써 볼 때,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나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전 3개월 이내에 피고가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고지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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