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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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1/2 최신 판례2015.

특급작전 | 2015.11.03 16:38 | 조회 2282

최신 판례2015. 11. 2. 자 방송

 

 

'퇴사 후 3년간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기면 회사에 1일당 100만원씩 배상한다'는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할까.

 

법원은 퇴사자가 회사 기밀을 많이 알고 있고 그 기밀이 회사 영업상 보호가치가 높아 경업금지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1100만원의 배상금은 과도하다며 대폭 감액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21일 결혼정보업체 A사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한 전 직원 B(40·)씨를 상대로 "약정대로 경쟁업체 이직 이후 1일당 100만원씩의 배상금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63529)에서 "B씨는 A사에 2990만원을 지급하라"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이지만, 경업금지약정의 유무효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경업제한의 기간·대상 직종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정보업체의 특성상 고객 정보 관리 등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이고, B씨는 이 회사에 근무하며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했다""B씨가 퇴사 후 곧바로 경쟁회사에 들어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와 맺은 약정을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사와 B씨가 약정 위반시 1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했지만, 회사에 비해 근로자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B씨가 대등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11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2A사에 입사했다가 같은 해 10월 퇴사한 뒤 이듬해 1월 커플매니저로 A사에 재입사했다. 이후 같은 해 7A사 내에 있는 전략제휴팀으로 보직을 옮기면서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와 전직금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했다. 서약서에는 '회사 기밀을 많이 알고 있어 퇴사시 3년간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으며, 위반시 1100만원씩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B씨는 그해 12월 퇴사했고, 한 달 후인 20141월 경쟁업체에 들어갔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조직개편 후 극심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이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자살하였는데,의 아내 이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이 예비군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되어 지역대 창설준비를 하고,동대장보다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서 종전보다 훨씬 확대된 대상구역과 인원을 관리하느라고 연장근무 등 과로를 하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치매에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며 아들과 별거하는 며느리에게 치료비 지급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오성우 부장판사)A(70)씨가 전 며느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아들은 2008년 급작스레 쓰러져 판단력 저하, 보행장해, 배변조절 등 뇌손상 후유증이 생겼다. 부인과 별거 중이었던 그는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치매 판정을 받고 아버지에게 의존해 생활해야 했다.

 

A씨는 아들을 위해 입원비, 진료비, 약값 등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거금도 들였다. 그는 연금으로 살고 있었지만 아들 치료에 4천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그러던 A씨는 지난해 며느리를 상대로 "여태까지의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아무리 별거하고 있어도 법률상 아내인 며느리에게 1차 부양의무가 있는 만큼, 2차 부양의무자인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달라는 주장이었다.

 

1심은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생긴다. A씨의 아들은 부인에게 부양의무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며느리는 1심 직후 이혼 소송을 냈고 올해 9월 남남이 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였고, 당시 원고의 아들은 부양료 요구를 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었다""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치매 아들이 부인에게 부양 요구를 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치료비 계산을 하거나 미래의 손익을 따질 수 있는 정신적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별거 중임에도 중환자실을 방문해 면회했고, 이후 SNS'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보고 참으로 많이 울었다'고 하는 등 부양이 필요한 상태란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과거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아들에게 치매가 발병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며느리의 총 급여액이 6억원을 넘었고 현재도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점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액 4100여만원 중 3천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단원고 전 교감의 죽음을 법원이 또다시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음

 

서울고법 행정2(이균용 부장판사)30일 강모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인정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교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혹은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고,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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