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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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0/26 2013. 6. 19. 시행 성범죄 관련 법률 주요 개정 사항

특급작전 | 2015.10.28 12:44 | 조회 2396

Q. 성범죄 관련 법률에서 친고죄 등 규정이 2013. 6. 19.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1.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규정 폐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각 추행, 간음, 강제추행죄 등 모든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의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2.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 범죄 확대

 

13세 미만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강간 및 준강간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던 고소시효 배제 규정이 강간살인 등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3. 성범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므로, “남성이 강간죄의 객체가 된 경우에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형법상 유사강간죄규정 신설

 

급격하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시대상황에 따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규정 신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하였습니다.

 

6. ‘혼인빙자간음죄폐지

 

헌법재판소가 2009년 위헌 결정하였던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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