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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0/19 임대차와 전대차
특급작전 |
2015.10.19 14:35 |
조회 2471
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동의를 하여 달라고 합니다. 동의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요? 동의를 할 경우 전차인과 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임대를 민법에서는 전대차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이 무단으로 이를 전대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하시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존속하는 상황에서 임차인과 전차인의 임대차관계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급받으면 되고,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임차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임대인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하여 전차인에게 직접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임차료에 대하여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해 두었으며, 전대차관계와 임대차관계가 동시에 끝나는 경우 목적물을 직접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규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전대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가 끝날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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