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1. 홈
  2. 라디오
  3. 특급작전

손에 잡히는 법률

10/5 매수중인 부동산이 상속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특급작전 | 2015.10.06 17:54 | 조회 2301

: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3형제 앞으로 재산상속이 있었습니다(어머니는 이전에 돌아가시고 그 외 상속인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건물 3개와 약간의 금전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위 건물에 대하여 중도금까지 지급된 금원은 약 3억 원 가량입니다. 위 건물은 몫도 좋고 매수 금액도 좋아서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데 계약 유지가 가능한가요. 또한 매수중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가요.

 

: 상속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 중 일신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포괄적으로 이전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는 일신전속의 권리라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이 가능하며 위 권리를 형제분 3명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분 3명은 매수인의 지위에서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며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 위 매수중인 건물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양도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세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은 아직 취득한 자산이 아니므로 위 건물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매수인으로서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상속세부과의 대상이 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아버지가 생전에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으로 평가되는바, 아버지가 생전에 지급한 3억 원 가량의 매수대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