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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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9/28 재산분할로서 재산의 양도와 양도소득세의 부과

특급작전 | 2015.09.30 20:02 | 조회 2397

)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인 생활 중 모은 재산은 남편의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전부인데, 남편과 합의 끝에 양육비까지 포함하여 집을 제 명의로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이전등기하려고 보니 세금이 걱정됩니다. 집을 이전받으면 저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실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의미이므로 이러한 재산분할은 그 법적성격, 분할 대상 및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재산의 양도가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나 위자료를 이유로 재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바, 위 양도받는 재산의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이혼시 재산의 양도가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인지, 위자료 또는 양육비로서 이루어전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것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의 양도인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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