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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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9/14 임대차 보호법 기간

특급작전 | 2015.09.15 14:03 | 조회 2241

질문)

갑은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할 때 1년의 기간을 약정하여 거주하다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자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갑은 최초 계약기간 1년이 경과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갱신된 계약기간을 최단존속기간인 2년으로 보아 아직도 1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약정된 임대차기간(1)이 경과한 경우 약정임대차기간 경과 후의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최단존속기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 잡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제1, 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2002. 9. 24. 선고 200241633 판결). 따라서 갑은 최초의 임차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주택임대차보호법4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간이 만료되고, 갑의 주장처럼 3(최초의 약정임대차기간 1+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기간 2)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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