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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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9/7 이혼하지 않고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

특급작전 | 2015.09.10 15:10 | 조회 3337

) 남편이 집을 나가서 생활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나 남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아이를 2명 기르고 있는데, 남편은 집을 나간 이후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형제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간단한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 혼인생활이 유지되는 동안 부부는 동거의무와 함께 상호 부양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 부부는 자신과 동일한 생활 수준으로 상대방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위 민법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우리 법원은 혼인 중 일방이 경제적인 능력의 부족으로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부양료는 이행청구를 하기 이전의 과거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고 이행청구한 날부터 기산한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12.200550 결정 등 참조).

 

또한, 부부 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타방 배우자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일정한 경우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9221 전원합의체 결정)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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