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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8/17 빚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등기명의 아내에게 이전시킨 경우
질문)
갑은 친구 을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은 변제기일에 갚지 못하면 자기 집이라도 팔아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가압류를 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을의 배우자인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 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규정을 두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06조).
배우자 병이 을의 위와 같은 사해 의사를 알았다는 사정은 추정되므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해 의사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병 자신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을이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배우자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갑은 재판에 의하여 을과 그의 배우자 병 사이의 매매를 취소하여 병의 이름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고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회복시킨 후에 강제집행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또는 허위양도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위 죄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소송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였거나 또는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만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강제집행면탈죄는 공소시효기간이 5년으로 아내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시점부터 5년의 시효기간 이전에 고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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