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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7/28 시가의 착오와 계약취소
질문)
갑은 임야 20,000㎡를 을에게 1㎡ 당 2,000원에 매도한 후 등기이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을은 갑을 찾아와 “위 임야를 너무 비싸게 구입하였다. 근처의 임야와 비교하니 그 임야는 1㎡ 1,5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었고, 위 임야는 곧 공원용지로 묶인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당시 갑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갑은 위 임야를 1㎡당 2,000원에 매도한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공원용지 운운하는 것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을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
민법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또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요건으로서 중요부분의 착오는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시가에 관한 동기 부분을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을이 갑에게 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의 규정과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닌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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