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1. 홈
  2. 라디오
  3. 특급작전

손에 잡히는 법률

7/20 보험금 수령과 상속세 납부

특급작전 | 2015.07.21 13:42 | 조회 2555

 

질문 :

남편이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보험계약자는 아내인 제 명의로 하고 피보험자는 남편으로,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제 이름으로 해 두었던 보험이 있었는데 이 보험에 사망보험금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위 보험금을 받는데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상속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답변 :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급하는 세금으로 위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세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인에 의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재산을 의제 상속재산 또는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의제상속재산 중 보험금과 관련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8조는 제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이어 항에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며, 그 외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위 질문자의 상황과 같은 경우라면 처인 질문자의 명의로 보험계약자가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사망자인 남편이 납부했다고 보여 지는 경우는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사안에서 납부한 보험료가 크지 않고 그 금액이 일상 가사생활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라면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