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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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2/ 28 불효자 방지법 제정되나

특급작전 | 2015.12.28 14:45 | 조회 2183

 

최근 논의되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을 좀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이런 민법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민법 556(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558조는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식이 부양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에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불효자 방지법은 2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등 22명이 서명한 민법 개정안은 증여 해제권 행사기간을 '해제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증여한 날부터 5'으로 늘리고 558조는 없애는 내용이고 다른 입법도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학대나 그밖의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추가해 폭을 넓히고 증여받은 재산으로 얻은 이익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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