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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의 유지 수선의무
민법 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이 일반 백화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차하여 의류전문 백화점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그 공사 부분이 모두 임대차 종료시에 사실상 원상복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개·보수공사의 결과가 임차건물과 별개의 물건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및 그 공사가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8172 판결[손해배상(기)]
임대차계약에서 특별히 임대차의 목적을 단란주점 영업용으로 정한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계약 당시에는 별도의 단란주점영업허가 시설기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그 목적물이 통상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주면 족하고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인 단란주점영업을 위한 사용수익에 적합한 구조나 성상 기타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통상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만 유지해 주면 됨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보증금등,건물명도등]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임차인의 의무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