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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임차인의 건물사용을 반대한 건물주의 책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임대인과 관리비등의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의 사용을 방해한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주도에서 법무사인 A씨는 B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뒤 보증금 1천만 원, 연 차임 1천만 원, 임차기간 1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 뒤 임차인 A씨는 제3자인 세무사를 영입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차임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A씨는 새로 영입된 세무사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건물의 관리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면서 세무사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우겼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 A씨는 이를 거절하면서 관계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마다 소유주 B씨는 임차인의 직원 및 손님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를 모두 빼라고 하거나 주차장에 쇠사슬을 쳐두어 사용하지 못하게하는 행위를 하였고, 참다못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소유자인 B씨에게 보증금 1천만원,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인은 이에 반소로 건물의 인도 및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소유주 B씨가 한 행동은 합리성 및 법률적 근거가 없이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한 행위로서 임대인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의무에 따라 대규모 수선을 요하는 건물의 수리는 임대인이 해야 한다는 의무가 도출되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다음시간에 상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