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1. 홈
  2. 라디오
  3. 특급작전

손에 잡히는 법률

임차인의 건물사용을 반대한 건물주의 책임은?

특급작전 | 2017.03.07 14:14 | 조회 229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임대인과 관리비등의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의 사용을 방해한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주도에서 법무사인 A씨는 B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뒤 보증금 1천만 원, 연 차임 1천만 원, 임차기간 1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 뒤 임차인 A씨는 제3자인 세무사를 영입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차임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A씨는 새로 영입된 세무사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건물의 관리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면서 세무사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우겼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 A씨는 이를 거절하면서 관계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마다 소유주 B씨는 임차인의 직원 및 손님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를 모두 빼라고 하거나 주차장에 쇠사슬을 쳐두어 사용하지 못하게하는 행위를 하였고, 참다못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소유자인 B씨에게 보증금 1천만원,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인은 이에 반소로 건물의 인도 및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소유주 B씨가 한 행동은 합리성 및 법률적 근거가 없이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한 행위로서 임대인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의무에 따라 대규모 수선을 요하는 건물의 수리는 임대인이 해야 한다는 의무가 도출되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다음시간에 상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220개(6/11페이지)
특급작전_손에잡히는법률
번호 제목 방송일자
120 분양카달로그와 다른 시공내역과 손해배상청구
119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의 유지 수선의무
>> 임차인의 건물사용을 반대한 건물주의 책임은?
117 부동산 중개사의 설명의무와 그 책임의 한계
116 약정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의 해제를 할 수
115 위자료 증액
114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지나면 이장하지 않아도 될까
113 ‘상속포기’ 신고만으로는 효력 없다
112 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이전의 유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까
111 사고 가벼우면 뺑소니 아냐'…자전거 친 운전자 '무죄
110 2017년에 바뀌는 법률
109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108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위반 사건
107 상속인이 없는 땅 등기해올 수 있을까
106 2016년 법관평가와 새로운 법정 문화
105 억울하게 벌금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높게 나올 수 도
104 껍데기 법인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103 회사동료 1명에게 “000은 탐장 접대하러 갔다”고 험담.. 명예훼손 될
102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01 “임차인이 건물철거 약정을 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건물을 철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