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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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이전의 유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까

특급작전 | 2017.01.16 15:19 | 조회 2150

 

A씨는 20048월 및 11월경 각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2008. 2. 19.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09. 5. 20.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09.8.20.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10.30.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가, 2015.2.26.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재심을 받아 간통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구 형법 제241조 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10.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 후인 2009.5.20.선고된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형법 제241조 가 적용된 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에서 정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판결에 따라 합헌결정이 있던 날 다음날부터 당해 법령은 무효가 되므로 무효인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된 판결 역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보아야 하고, 당해 행위가 합헌 결정 이전에 있었다고 하여도 재심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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