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1. 홈
  2. 라디오
  3. 특급작전

손에 잡히는 법률

사고 가벼우면 뺑소니 아냐'…자전거 친 운전자 '무죄

특급작전 | 2017.01.16 15:19 | 조회 2241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장판사 양철한)는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A(4)군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 A군에게 "괜찮으냐"고 물어보는 등 A군의 상태를 확인한 뒤 다친 곳이 없다고 판단,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A군은 다음날 병원에서 전치 2주의 대퇴부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대퇴부 타박상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고 곧바로 퇴원했으며, 사고 직후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상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10초 이상 현장에 머무르며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나 피해자에게 구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 차량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220개(6/11페이지)
특급작전_손에잡히는법률
번호 제목 방송일자
120 분양카달로그와 다른 시공내역과 손해배상청구
119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의 유지 수선의무
118 임차인의 건물사용을 반대한 건물주의 책임은?
117 부동산 중개사의 설명의무와 그 책임의 한계
116 약정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의 해제를 할 수
115 위자료 증액
114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지나면 이장하지 않아도 될까
113 ‘상속포기’ 신고만으로는 효력 없다
112 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이전의 유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까
>> 사고 가벼우면 뺑소니 아냐'…자전거 친 운전자 '무죄
110 2017년에 바뀌는 법률
109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108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위반 사건
107 상속인이 없는 땅 등기해올 수 있을까
106 2016년 법관평가와 새로운 법정 문화
105 억울하게 벌금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높게 나올 수 도
104 껍데기 법인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103 회사동료 1명에게 “000은 탐장 접대하러 갔다”고 험담.. 명예훼손 될
102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01 “임차인이 건물철거 약정을 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건물을 철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