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1. 홈
  2. 라디오
  3. 특급작전

손에 잡히는 법률

2017년에 바뀌는 법률

특급작전 | 2017.01.03 14:44 | 조회 2100

사실상 교통사고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는 내년부터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이 30일 발표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경찰 관련 주요 법률'을 보면 인명피해가 없는 이른바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3일부터 적용된다.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 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내고서 잠적해버리는 '물피 도주'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물피 사고 가해자는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시간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를 못 하게 하려고 같은 곳에 집회 신고만 내놓고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 '알박기 집회'를 금지하는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나 단체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이 노조나 민원인의 집회를 원천차단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진영 단체의 집회를 못 하게 하려고 '장소 선점용'으로 미리 신고하고서 실제 열지 않는 행위를 막자는 게 법 개정 취지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거나 제조법을 유포한 사람도 처벌되며,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폭력 전과자가 출입국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220개(6/11페이지)
특급작전_손에잡히는법률
번호 제목 방송일자
120 분양카달로그와 다른 시공내역과 손해배상청구
119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의 유지 수선의무
118 임차인의 건물사용을 반대한 건물주의 책임은?
117 부동산 중개사의 설명의무와 그 책임의 한계
116 약정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의 해제를 할 수
115 위자료 증액
114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지나면 이장하지 않아도 될까
113 ‘상속포기’ 신고만으로는 효력 없다
112 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이전의 유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까
111 사고 가벼우면 뺑소니 아냐'…자전거 친 운전자 '무죄
>> 2017년에 바뀌는 법률
109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108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위반 사건
107 상속인이 없는 땅 등기해올 수 있을까
106 2016년 법관평가와 새로운 법정 문화
105 억울하게 벌금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높게 나올 수 도
104 껍데기 법인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103 회사동료 1명에게 “000은 탐장 접대하러 갔다”고 험담.. 명예훼손 될
102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01 “임차인이 건물철거 약정을 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건물을 철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