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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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위반 사건

특급작전 | 2016.12.19 16:09 | 조회 2207

청탁금지법 제1호 위반 사건의 과태료 부과사건이 나왔는데요.

 

춘천지법 신청 32단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자 A(55·) 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밝히면서 인데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28일 지인을 통해 사건 담당 경찰관인 B 씨에게 조사 일정 조율 등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45천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는데요, 그러나 담당 경찰관 B 씨는 떡 상자를 받은 지 30분 만에 퀵서비스를 이용해 돌려보낸 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신고 절차에 따라 소속 기관장인 춘천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떡 제공자이자 고소인인 A 씨와 A 씨의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 사이에 '직무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가액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구요. 특히 A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하루 전 떡을 전하는 등 떡 제공 시점과 경위, 가액으로 볼 때 A 씨 행위는 수사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떡 한 상자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반환된 점을 참작해 과태료는 떡값인 45천원의 2배인 9만원으로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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