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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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상속인이 없는 땅 등기해올 수 있을까

특급작전 | 2016.12.12 11:58 | 조회 2717

) 아버지가 약 50여 년 전에 동네 사람으로부터 땅을 한 필지 매수하여 그 때부터 지금까지 경작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정든 땅에 자그만 집을 지어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는데, 땅에 대한 등기부를 떼보니 아직 매도인인 동네 사람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신 매도인은 홀홀단신 혼자 동네에서 사시던 분으로 일가친척은 물론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땅에 대한 등기를 청구할 상대방이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등기할 수 있는가요.

 

)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는 민법규정이 있는데요, 일응 상속인이 없는 땅은 국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정말 없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요. 그렇기에 우선은 상속인을 찾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먼저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서 상속인을 찾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법원이 발행해 주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관공서에 제적등본등을 발행받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상속인이 확인되면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구요, 만일 진짜 상속인이 없다고 확인되면 그때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별도의 절차라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인데요.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있는 사람이 있는데, 상속인이 없는 등 상속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신청으로 지정되는대요. 법원에서는 추천하는 살삼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하고, 변호사등 전문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상속재산관리인의 비용은 이를 신청한 이해관계인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이를 상속인으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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