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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2016년 법관평가와 새로운 법정 문화
특급작전 |
2016.11.21 14:59 |
조회 2208
“늙으면 죽어야 해요.”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나”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는데 마약 먹여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기억 나시나요? 2014년 막말 판사들의 이런 언행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죠? 이런 법관의 재판진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 법관평가가 올해도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있는데요. 우리 충북지방변호사회 역시 올해도 법관평가를 했습니다.
법관평가 제도는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재판에 참여하였던 변호삭 지신이 참여하였던 재판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로 우수법관 3인과 하위평가를 받은 법관 3인을 선정하고, 대외적으로 우수법관 3인의 이름과 사례를 발표합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평가를 중요하게 받아들이시고, 이에 대한 평가를 이후 직무에 있어 개선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데요, 법원에서는 법정 진행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교육을 하는 등 재발 방지는 물론 전반적으로 친절하고 공정한 법원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관평가가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재판 문화 개선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인식하고 이에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폐쇄적이어서 그 동안 개선되기 어려웠었던 법원과 검사의 직무 행위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된다는 점에서 법관평가제와 마찬가지로 문화 개선에 큰 영향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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