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1. 홈
  2. 라디오
  3. 특급작전

손에 잡히는 법률

억울하게 벌금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높게 나올 수 도 있을까?

특급작전 | 2016.11.14 16:11 | 조회 3017

)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제가 말리려다 일방적으로 서 너대를 맞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이후 쌍방 폭행이라면서 벌금 15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저는 다투고 싶은데, 어느 분이 말하시길 다투면 벌금이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제가 다투면 벌금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억울한데 더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쉽게 억울함을 다투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이익변경금지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당사자 즉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은 원심의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 한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항소한다고 하더라도 1심의 형보다 무겁게 처벌되지는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약식명령 즉, 정식재판 없이 벌금만 구형되어 벌금을 납부하면 종결되는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되요. 약식으로 벌금을 받은 사안에서도 억울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1심의 형이 원 약식 벌금보다 무거워 질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이 더 무거워질 것을 걱정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못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220개(6/11페이지)
특급작전_손에잡히는법률
번호 제목 방송일자
120 분양카달로그와 다른 시공내역과 손해배상청구
119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의 유지 수선의무
118 임차인의 건물사용을 반대한 건물주의 책임은?
117 부동산 중개사의 설명의무와 그 책임의 한계
116 약정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의 해제를 할 수
115 위자료 증액
114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지나면 이장하지 않아도 될까
113 ‘상속포기’ 신고만으로는 효력 없다
112 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이전의 유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까
111 사고 가벼우면 뺑소니 아냐'…자전거 친 운전자 '무죄
110 2017년에 바뀌는 법률
109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108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위반 사건
107 상속인이 없는 땅 등기해올 수 있을까
106 2016년 법관평가와 새로운 법정 문화
>> 억울하게 벌금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높게 나올 수 도
104 껍데기 법인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103 회사동료 1명에게 “000은 탐장 접대하러 갔다”고 험담.. 명예훼손 될
102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01 “임차인이 건물철거 약정을 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건물을 철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