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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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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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특급작전 | 2016.10.17 15:46 | 조회 2387

 

퇴직후 장사를 해 보고자 알아보던 중 몫이 좋은 곳에 운영되고 있는 치킨집이 매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게가 체인점이 아니라 고유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이름도 제법 난 곳이어서 레시피를 전수받고, 가게 물건을 그대로 인수 받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게를 매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건 값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는데, 전 주인이 납품받은 물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그 대금을 저에게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가요

 

우리 상법 제42조는 영업양도양수를 받는 경우에 상호를 그대로 속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인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업 양도 양수란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사업권일체를 양도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 질문자와 같이 사업에 따른 유형·무형의 인적·물적 자산 일체를 양도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제3자인 채권자는 당해 영업자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없게 됨을 고려하여 제3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양수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했거나와 무관하게 그 변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경우 등기로, 등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채권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양도시에 양도인과 이에 대한 점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고, 만일 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약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영업을 모두 인수한 즉, 매매가 아니라 임대의 경우에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계속되고 있어 채권자를 해할 수 없으므로 상호를 속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위 상법 제42조에 따른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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