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1. 홈
  2. 라디오
  3. 특급작전

손에 잡히는 법률

우리 애는 때리지 않았어요.

특급작전 | 2018.01.22 13:46 | 조회 2100


**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던 일이 떠오르죠? 그런데 요즘은 한참 즐거워야 할 학창시절에 학교폭력 같은 문제로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종종 발생하는데.. 학교폭력 문제 요즘 정말 심각하지요?

 

~ 요즈음 학교폭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저 어릴 때는 친구들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누가 좀 다치더라도 다음에 때리지 말아라라며 훈계하고, 서로 미안하다 사과하고, 또 어울려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교폭력의 문제가 친구들끼리 한두차례 싸우고 화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범죄 양상으로 변해가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 특히 요즈음은 조직폭력배들이나 저지를 법한 강력범죄도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죠?

~ 요즈음은 학교폭력 사건이 아이들끼리 단순한 싸움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해학생에게 영구적인 장해를 주는 강력범죄의 형태로도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예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통상 학교폭력이라고 불리는 문제들은 성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는 달리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해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최근 어린 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들과 같이 형사재판을 받는 학생들이 본 적이 있어요.

어린 학생들이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라 살펴보았더니, 범죄 내용은 여러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가운데에 두고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한 학생이 피해학생을 마구 때리다가 피해학생이 사망을 해버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직접 때린 학생이야 당연히 형법상 상해치사 등으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주변에 둘러 서 있었던 학생들과 그 부모는 우리 애는 안 때렸어요’, ‘저는 안때리고 서있기만 했어요라며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 그렇다면 보고 있었던 학생들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학생들이 당시 야간에 함께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릴 때 주변에 서서 피해학생의 도주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도주를 막는 등 폭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라서 결국은 둘 주변에 학생들은 직접 때린 학생과 동일하게 형법상 상해치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는 공동정범이라고 표현해요.

사실 실무적으로 학생들이 함께 몰려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의도치 않게 범죄현장에 같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어머니 등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부모님들께 아이가 밤늦게 안 들어오면 꼭 찾으러 다니시라고 말씀드려요..

 

** 방조, 공동정범 단어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가요?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범행계획을 가지고 각자 기능을 분담해서 행위하는 것을 말하구요.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예를 들어 비교해보면, 애초부터 친구를 때릴 목적으로 친구들이 둘러싸고, 그 중 한명이 피해학생을 직접 때리는 경우에는 모두 다 공동정범이 될 가능성이 높구요. 사안을 달리해서 만약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를 때리려고 찾아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그 피해학생이 어디있는지 알려주는 등으로 도와주는 것은 방조범이에요. 물론 방조범은 당연히 공동정범보다 감경해서 처벌받지요.

 

** 혹시 은따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은근한 따돌림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방조범이 되지 않을까요.

 

~ 예전에 어느 학교에서 반 학생 상당수가 한 학생을 때리고, 욕을 하는 등 명백히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행위는 하지 않고, 그냥 한 학생이 지나갈 때 힐끔거리면서 웃거나, 그냥 노려보거나, 학생들만이 알 수 있는 단어를 만들어 학생을 놀리는 등 반 전체가 은근히 한 학생을 따돌리고, 간간히 그 중 한 두명은 실제로 신체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볼 때는 은따를 쉽게 알 수가 없지요. 외상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노려보는 것도 교실 내에 CCTV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노려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만이고, 웃는 것도 그냥 마침 웃긴 이야기 중이었다는 식으로 말하면 처벌을 할 수도 없구요. 이렇게 장기간 은따를 당하다보니 그 학생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뒤늦게 해당 피해학생 부모가 학교에 처벌을 요구했는데.. 이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보니 가해학생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오히려 가해학생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고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거지요.

 

** 그렇다면 직접 때린 학생과, 주변에서 은근히 함께 따돌린 학생은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 경우에 법리적으로는 직접 때린 학생은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서면사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피해학생의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이외 같은 반 학생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릴 때 담임선생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망을 봐준다던가, 책상을 비켜 구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행동을 한 친구는 당연히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 그런데 은근히 노려보고, 같이 비웃은 친구들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이 학생들의 경우 공동정범, 방조에 준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해당 학생들을 마땅히 처벌하는 형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따돌림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서면사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민사상 피해배상을 하여야 하구요.

 

** 지금 혹시 방송을 듣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를 겪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피해가 폭행 등의 신체적 고통이라면 당연히 지체없이 부모님 및 학교에 도움을 구하시구요.. 만약 은따로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너무 오래 참지 말고 하루 빨리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따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섣부르게 법적절차에 나아가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법률전문가에게 증거확보 등 추후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