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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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성희롱 피해 '싫어요! 안돼요! 도와주세요!'

특급작전 | 2018.01.22 13:45 | 조회 2054


** 직장 내 성희롱! 또 그 이야기야?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이제는 식상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반복될까요.

 

그렇지요. 그래도 저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엉뚱한 소린가 싶지요. 사실 여러 사람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인식하고, 그에 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누구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니까요.

 

제가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남녀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선배들이 여자 신입사원을 암암리에 불러다 회사 내에서 조심해야할 사람을 알려주고, 술자리 등에서 성희롱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비공식적으로 알려줄 정도로 성희롱을 방지하는 교육이 아니라 성희롱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하는 교육을 할 정도였거든요.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성희롱은 '폭행이나 협박'이 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구요,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되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성폭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행위에 나아간 경우를 말합니다. 성추행과 비슷한 표현으로는 강제추행이 있고, 성폭행과 비슷한 표현으로는 강간이 있습니다.

 

** 그래서 세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성희롱은 형법상 별도로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대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회사 내에서 직장동료가 직원들 함께 있는 곳에서 여직원에게 회사 마치고 남자친구랑 모텔 가서 자고, 아침에 바로 출근한 사람 저기 오네라는 말을 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는 성희롱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정말 뜻없이 한 말이다, 그게 성희롱이 될지 몰랐다는 취지로 많이들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성희롱과 아닌 것을 구분하지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어떤 부장님께서 늘 여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부장님이 업무차 다른 지점에 방문하셨다가 자기 와이프분이 커피 심부름 하는 것을 보고 바로 와이프분을 퇴사시키셨대요. 딱 떨어지는 예는 아니지만, 그러니 이게 성희롱인가 아닌가 고민이 되시면 참 쉽습니다. 자기 와이프에게 일어나도 되는 일인가 생각하시면 바로 스스로 답을 아실 수 있을꺼에요.

 

두 번째로 성추행의 경우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것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한 다음 추행하여야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면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한 건데요.. 직장상사들은 왜 여자직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힘을 내라고 하지요. 진짜 그 후배가 열심히 일하다가 어깨가 뭉친 것 같으면 한 두 시간 맛사지 받게 외출을 시켜주시든지 하면 정말 좋을텐데... 꼭 어깨를 손수 주물러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장상사가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어깨를 주무르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볼까요? 변호사들끼리 가끔 노래방은 우범지대인 것 같다는 말을 할 정도로 노래방에서 각종 성범죄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 노래방 사장님들 모든 노래방이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식당주인의 남편이 식당 종업원들을 데리고 노래방에 가서 종업원과 부루스를 추면서 종업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례인데요.. 이건 누가 봐도 강제추행이지요. 다만, 여기서 관심있게 보셔야 하는 부분은 힘의 대소강약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손으로 탁 쳐서 밀어낼 수 있는 정도의 힘으로 가슴을 만져도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요.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제가 참 안타까운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직장 상사분이 여자직원에게 만나자, 사귀자며 계속 연락을 했나 봐요. 몇 번 거절을 하다가 퇴근 후에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직장 상사분이 여직원을 추행을 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것이.. 강제추행이란 것이 남의 일로 들을 때는 당연히 피해자가 곧바로 싫어요! 안돼요!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내일 또 만나야 하는 직장상사를 면전에서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고소할꺼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회사를 관둘 각오가 아니라면 내일 또 직장상사를 만나야 하고, 여성분 입장에서는 사내에 추행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길 꺼려지기도 하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이 여직원이 추행을 당한 날 어떻게 하나 고민만 하다가출근시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일단 출근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남들 의식해서 가해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도 하고.. 몇 일을 다니다보면 또 계속 만나자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따지기도 해야지 하면서 따로 한번 만났다가 또 다시 추행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도저히 못 견딜 정도에 이르러 드디어 형사고소를 하는데요.

 

가해자들은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서로 좋아했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법원은 어쩔 수 없이 사후에 드러나는 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받는 경우도 많아요.

 

이 사건도 결국은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피해자는 도리어 무고로 고소당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성폭행의 경우를 볼까요?

 

직장에서 회식 많이 하시죠? 이것도 늘 이상한데요.. 여자직원은 여자동료가 좀 데려다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술에 덜 취한 여자 동료들이 여자 동료를 좀 챙겼다면 좋았을 텐데 싶어요. 물론 가해자는 무조건 나쁘지만요.

 

주로 직장 내 성폭행은 주로 강간의 형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률상 준강간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잠이 든 직원을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나요.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경우 형법상 준강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술에 취한 동료를 데려다주면 되지. 왜 잠든 직원에게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직원이 딱히 싫다고 안했어요라고 대답을 해요. 참 이상하죠. 싫다고 안해도 허락없이 타인의 신체를 만지면 함부로 안되는 거에요.. 이런 내용은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성 직장인들 힘내시고요. 아직은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성희롱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성 직장인들도 힘내시구요. 흔해빠진 말이지만, 역지사지를 늘 생각해서 올해 한해도 직장내에서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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