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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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급작전 | 2017.12.26 14:39 | 조회 3930


** 병원 자주 가시죠?

 

~ 동네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종종 가지요. 그런데 병원 진료를 받다보면 너무 순식간에 진료가 끝나다 보니, 미처 궁금한 것을 묻지도 못할 때도 많구요. 도대체 질병명이 뭔지도 모른 채 이미 손에 처방전을 들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의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대로 질병을 파악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괜한 의심이 들기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 최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들이 연쇄적으로 사망한 일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물론 의료사고를 겪으면 안 될 일이지만, 만약의료사고를 겪으면 일반인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선 소송 대비보다는 흥분을 자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나 싶으시겠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흥분을 하시게 되는데..

 

흥분하다보면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는데요. 폭행이라는 것이 꼭 주먹을 쥐고 때려야 폭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밀거나 붙잡는 것도 폭행이 되거든요. 또 흥분해서 고성을 지르시거나 하면 이것이 또 업무방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병원 측이 우선 CCTV자료를 증거로 폭행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은 흥분을 가라앉힌다! 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진료기록사본을 가장 먼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진료기록사본을 수정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병원도 있지만 뒤늦게 의료과오를 숨기기 위해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료기록사본을 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들은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그 진료가 적정했는지 등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진료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미리 확보해 놓으시면 나중에 소송을 하실 때 진료가 적절했는지 진료기록 감정을 할 수 있거든요

 

** 만약에 병원이 자신의 과오를 숨기려고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법 21조에 따르면 병원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의무기록의 열람·사본교부를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거부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두고, 발급을 강력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 그 다음은 뭘 하면 좋을까요.

 

우선 담당의사와 면담을 통해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왜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의사선생님들 말씀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도 하고 좀 지나고 나면 기억이 가물가물 하더라구요. 이때 필요한 것은!! 녹음입니다.

 

담당의사와 면담을 통해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현재 의료수준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의료과오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면담과정에서 의료진이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녹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녹음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쉽게 말해 남의 대화를 녹음하시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와 의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시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데요, 달리 의사와 본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 보통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고소할 거야라는 말부터 나가게 되는데, 형사고소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형사고소는 좀 신중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료사고를 밝혀낼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의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밝혀야 하는데, 이것이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수사관이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칫 형사고소 사건 결과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소송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의료 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로 의사를 고소하기보다는 우선 수사기관에 변사사건신고를 하세요. 우리 형사소송법 제222(변사자의 검시)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검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변사로 의심되면 부검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 대한 고소로 의사를 곧바로 업무상과실 치사 상으로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지만,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정확히 밝힐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을 밝힐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병원비를 안 받겠다고 약간의 위자료를 주면서 합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경황이 없으실텐데요. 우선 정신이 없다보니, 아 예!! ~~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민형사상 합의로 비추어질 수 있어서 추후 소송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합의는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의료과실로 인한 소송은 3년이라는 소멸시효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을 미루지 마시고, 합의는 미루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합의는 경황이 없는 와중에 정신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시거나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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