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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담배도 못 피우나요?
* 제 주변에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파트 생활.. 편리한 점도 많고, 반대로 불편한 점도 참 많지요?
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세대가 모여 살다 보니 단독주택이 보유하기 어려운 운동시설, 도서관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들이 아파트 내에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살다보니 불편한 점도 참 많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아파트 아랫층에 거주하시는 분이 매일같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윗 층에 거주하시던 분이 오랫동안 괴로우셨나봐요. 어느 날 화를 참지 못하고 아래 층에 찾아가 욕도 좀 하시고, 문을 막 두드려 문을 열고 나오는 아랫 집 사람을 손으로 밀어서 형사고소를 당하셨다고, 자신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너무 억울하다며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폭행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또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고, 특히 아이가 기관지가 많이 약한 편이라서, 유달리 담배 연기에 예민한 편인데요. 몇 년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같은 라인에 흡연자가 계셨던지, 누군가 아파트 계단에서 종종 담배를 태우셨거든요. 아파트 계단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면 계단이 곧 굴뚝처럼 전 층의 계단이 뿌옇게 되거든요. 아파트 계단에 자욱한 연기가 어느 집에서 시작된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해서 아파트 입구에 ‘담배를 좀 자제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메모도 남겨보고, 담배 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풍지도 붙여보고 참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반면에 또 어린 아이를 키우다보니 저도 모르게 아래 층에 피해를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와 나누는 대화의 상당부분이 ‘뛰지마’, ‘조용히 해’라는 말입니다.
* 아파트 공용공간도 어찌 보면 내 집의 일부분이고, 그렇다면 흡연자 입장에서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담배도 못 피우나 싶기도 하겠고, 또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누군가 내 집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오니 싫은 것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다보니.. 이런 공용공간 사용에 관한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셨을텐데. 내 집에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내 집에서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생활할 권리를 조율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최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와 관련하여 입주민들끼리 금연 약속을 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도서관, 지자체 장이 정하는 도로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에 대하여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하도록 하고, 금연구역내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2016.12.2.>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 신설되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의 청사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파트 복도, 계단 등에서 흡연을 하면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죽, 아파트 입주민들이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기로 약속하면 아파트에서 여러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게 법이 정하여졌습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그렇다면 흡연자들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겠네요. 그렇다면 이미 대부분의 공용건물 등이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고, 더 나아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는 자신의 집 내부에서 피울 수 밖에 없네요. 그럼 환기가 쉽지 않는 방안에서 피우시지는 않을테고, 환풍구가 있는 화장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이 많아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파트 베란다, 화장실’에서의 흡연으로 인해서 분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집에서 피우는 것도 안되나’라는 생각에서 이웃에서 항의를 하면 불쾌한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하게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집 내부, 즉 세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부분에 관한 법규가 신설되었는데요.
결국 앞서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용공간에 대한 흡연 규제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은 전용공간에서의 흡연에 관한 규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흡연 중단을 권고받을 수 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그러면 이제 세대 내 발코니,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면 처벌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베란다 등에서 흡연을 한다고 해도 공동주택관리법은 발코니,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발코니, 화장실에서 흡연하여 타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자는 일종의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 별도로 처벌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만든거지요?
처벌 규정은 없지만, 위 규정의 신설로 일단 ‘간접흡연으로 신고를 하면, 관리주체가 실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고를 받은 세대 내로 들어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리 주체가 흡연으로 세대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실제 흡연을 한 세대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고, 확인 후 흡연자제를 권고할 수 있어서 오해로 인한 갈등과 반복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연기가 환풍구 등을 통해 퍼져나가는 경우 실제로 흡연을 하지 않은 세대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억울하게 자신의 집 내부를 조사받게 된다면 일종의 사생활침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위해서는 각종 법령상 규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공동주택에 사는 각 세대가 서로에 대해서 우선 책임을 묻지 않고,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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