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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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담배도 못 피우나요?

특급작전 | 2017.12.18 14:20 | 조회 5571


* 제 주변에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파트 생활.. 편리한 점도 많고, 반대로 불편한 점도 참 많지요?

 

~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세대가 모여 살다 보니 단독주택이 보유하기 어려운 운동시설, 도서관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들이 아파트 내에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살다보니 불편한 점도 참 많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아파트 아랫층에 거주하시는 분이 매일같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윗 층에 거주하시던 분이 오랫동안 괴로우셨나봐요. 어느 날 화를 참지 못하고 아래 층에 찾아가 욕도 좀 하시고, 문을 막 두드려 문을 열고 나오는 아랫 집 사람을 손으로 밀어서 형사고소를 당하셨다고, 자신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너무 억울하다며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폭행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또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고, 특히 아이가 기관지가 많이 약한 편이라서, 유달리 담배 연기에 예민한 편인데요. 몇 년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같은 라인에 흡연자가 계셨던지, 누군가 아파트 계단에서 종종 담배를 태우셨거든요. 아파트 계단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면 계단이 곧 굴뚝처럼 전 층의 계단이 뿌옇게 되거든요. 아파트 계단에 자욱한 연기가 어느 집에서 시작된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해서 아파트 입구에 담배를 좀 자제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메모도 남겨보고, 담배 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풍지도 붙여보고 참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반면에 또 어린 아이를 키우다보니 저도 모르게 아래 층에 피해를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와 나누는 대화의 상당부분이 뛰지마’, ‘조용히 해라는 말입니다.

 

 

* 아파트 공용공간도 어찌 보면 내 집의 일부분이고, 그렇다면 흡연자 입장에서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담배도 못 피우나 싶기도 하겠고, 또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누군가 내 집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오니 싫은 것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다보니.. 이런 공용공간 사용에 관한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셨을텐데. 내 집에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내 집에서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생활할 권리를 조율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그래서 최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와 관련하여 입주민들끼리 금연 약속을 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도서관, 지자체 장이 정하는 도로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에 대하여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하도록 하고, 금연구역내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금연을 위한 조치)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2016.12.2.>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 신설되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의 청사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파트 복도, 계단 등에서 흡연을 하면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아파트 입주민들이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기로 약속하면 아파트에서 여러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게 법이 정하여졌습니다.

9(금연을 위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그렇다면 흡연자들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겠네요. 그렇다면 이미 대부분의 공용건물 등이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고, 더 나아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는 자신의 집 내부에서 피울 수 밖에 없네요. 그럼 환기가 쉽지 않는 방안에서 피우시지는 않을테고, 환풍구가 있는 화장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이 많아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파트 베란다, 화장실에서의 흡연으로 인해서 분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집에서 피우는 것도 안되나라는 생각에서 이웃에서 항의를 하면 불쾌한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하게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집 내부, 즉 세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부분에 관한 법규가 신설되었는데요.

 

결국 앞서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용공간에 대한 흡연 규제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은 전용공간에서의 흡연에 관한 규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흡연 중단을 권고받을 수 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그러면 이제 세대 내 발코니,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면 처벌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베란다 등에서 흡연을 한다고 해도 공동주택관리법은 발코니,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발코니, 화장실에서 흡연하여 타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자는 일종의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 별도로 처벌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만든거지요?

 

처벌 규정은 없지만, 위 규정의 신설로 일단 간접흡연으로 신고를 하면, 관리주체가 실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고를 받은 세대 내로 들어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리 주체가 흡연으로 세대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실제 흡연을 한 세대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고, 확인 후 흡연자제를 권고할 수 있어서 오해로 인한 갈등과 반복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연기가 환풍구 등을 통해 퍼져나가는 경우 실제로 흡연을 하지 않은 세대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억울하게 자신의 집 내부를 조사받게 된다면 일종의 사생활침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위해서는 각종 법령상 규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공동주택에 사는 각 세대가 서로에 대해서 우선 책임을 묻지 않고,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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