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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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범죄를 모의하면.. 그 자체로 죄가 될까

특급작전 | 2017.11.20 15:50 | 조회 5109


최근 우리 지역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죠. 한 여성이 나체로 살해된 채 발견되었는데, 그 범행이 무려 15년을 알았던 여자 후배와 그 남자친구에 의한 범행이었다는 것인데요. 가해자 여성은 자신이 남자친구가 무서워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전에 모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현재 집중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이렇게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면..그 자체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범죄를 모의하는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벌하지 않는데요. 이는 형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죄가 된다고 규정한 죄에 대하여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범죄를 위한 준비를 하는 예비, 계획등을 하는 음모의 경우는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비 음모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죄가 되는 범죄가 있는데요. 내란죄, 외환죄, 도주원조죄 및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방화죄, 음용수나 수돗물에 독극물을 푸는 행위, 통화 위조, 유가증권 위조, 살인죄, 약취 유인죄, 강도죄등인데요. 그 외에도 특별법에 의거 예비 음모만으로도 처벌되는 범죄는 더 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공모한 사람 중 한명이라도 계획대로 범죄에 나아갔다면 내가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한 범행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위 살인 사건은 여성의 변명과 같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현장에 있기만 한 경우라도 살인의 예비 음모죄가 아닌 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공모 즉, 범행을 함께 준비한 사실이 인정되면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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