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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신상털기
특급작전 |
2017.11.13 17:38 |
조회 1904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따라오는 또다른 후속 기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상털기. 그로 인한 2차, 3차의 피해입니다.
sns는 물론 트위터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는 신상털기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의 가해자에 한정되지 않고, 사건에 거론된 누구나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무차별적 신상털기, 과연 괜찮은 걸까요.
최근 큰 공분을 사고 있는 한샘 성추행 피해 직원에 대한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면서 2차 3차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문제는 해당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이 당사자로 둔갑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접 신상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1차 공개행위 외에도 이를 리트윗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비록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역시 공익의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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