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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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정당방위 과연 가능은 한 건가요?

특급작전 | 2017.10.23 17:49 | 조회 1838

1)방어행위여야 한다.

2)상대를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3)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

4)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5)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된다.

6)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은 안된다.

7)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된다.

8)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된다.

이상의 내용은 어느 웹툰에 소개 된 정당방위의 요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당방위에 비해 너무 그 조건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이럴까요.

 

20143월에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서 거실장등을 뒤지던 도둑과 만나 도둑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지자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던 준 도둑이 다시 살짝 움직이려는 것을 보고 건조대·허리띠등으로 때려 결국 도둑이 사망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12심 대법원까지 모두 상해치사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했구요.

 

같은 해 10월에도 갑자기 자기 집에 들어와 자신의 머리를 발로 밟으며 때린 사암을 흉기로 찌른 피고인에게 징역 26월이 선고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무단군인 침입사건 기억하시나요. 2015년 전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죽인 군인을 살해한 남성이 약 2년여기간 동안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다가 최근 겨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던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고 하겠지만, 그 결과 과정이 과도히 길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전혀 보호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사건이구요.

최근에는 37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오던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집에 있던 장식용 돌로 머리를 수회 내려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제 21조에서 정당방위를 규정하면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과잉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더욱이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한 방위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해 법원의 정당방위 인정이 너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 어느 법익을 더욱 우위에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인데요. 어느쪽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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